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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ㅇㅇ님의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갈때요... 대략적으로 얼마 벌겠지 하고 '추정'해서 세금을 가져갑니다.
즉 내가 일년 연봉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 맞는 비슷한 세금을 나라에서 걷어가는것이지요.
그런데 일년뒤에 확인해보니 3000만원이 안되더라!!! 이러면 나라에서 환급해줍니다. 3000만원 보다 더 많더라!! 이러면 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선 3천만원보다 더 적게 번걸로 해야되는데요.
그게 바로 '공제'입니다.
이건 조세형평성에도 문제도 걸립니다.
A라는 남자는 총각이입니다. 연봉3천
B라는 남자는 유부남입니다. 배우자, 자식2명 연봉3천
A와B를 놓고 보면 같은 연봉3천이지만 B가 훨씬 더 불리(????) 합니다. B의 삶이 더 팍팍하겠지요.
그래서 국가는 B에게 "그래...니가 3천만원 벌지만 인원수 만큼 덜 수입이 있는걸루 해줄게 일인당 100만원"
이렇게 해서 B의 소득은 27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제입니다.
즉 저런 공제 항목이
개인보험(내가 비록 돈을 벌지만 보험료로 나가서 난 돈냄새도 못맡았다.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내가 비록 돈을 벌지만 치료비로 다 나가서 돈냄새도 못맡았다. 의료비 공제)
인적공제(내가 비록 돈을 벌지만 처자식 먹여살린다고 돈냄새도 못맡았다. 나이 및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 다름)
주택공제(내가 비록 돈을 벌지만 집살꺼라고 꼬박꼬박 저축해서 돈냄새도 못맡았다)
교육비공제(내가 비록 돈을 벌지만 애들 교육비에, 내 대학,대학원 등록금 때문에 돈냄새도 못맡았다)
기타 이벤트성 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권장을 위해서 쓴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공제해줌)
젊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많이 쓰면 공제 많이 받는줄 아는데 진짜 미친짓이죠 ㅎㅎ
공제 많이 받는건 인적공제가 장땡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어마어마 합니다. 자기 소득금액이 팍팍 줄어듭니다.
내가 3천만원 받아서 소득세를 300만원 냈다.
그런데 공제 해보니 내 소득이 '0원'이더라. 그러면 자기가 낸 소득세 300만원 돌려 받는겁니다.
1년 총소득보다 많이 쓰면 환급이 아니라 당연히 파산하겠죠 ㅋ
1년간 낸 세금에서 어찌어찌 결정되는데 아 너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