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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교육세가 13만원이 포함되있네요...
해당부서 전화해도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자동차세40만원 지방교육세 13만원 합이 53만원이 나왔는데 지방교육세는 먼가요?
2011.12.15 13:08:41 *.217.77.53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세법 제260조의 2~260의 6
어쨋든 쉽게 뜯겠다는 소리인듯..-_-
2011.12.15 20:09:23 *.238.80.244
그나저나 자동차세 나왔는데 ㅜㅜ 넘 비싸영~~
2019.01.14 20:09:34 *.223.48.237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참조조문지방세법 제260조의 2~260의 6
어쨋든 쉽게 뜯겠다는 소리인듯..-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