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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과 시즌권 계약은 구매가 아니라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온 내용과 다를시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장터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도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심한 게 아니냐는데? 여러분,  설명서 내지는 계약서  가입 동의서 를 제대로 안보시는 거죠?


다 씌여있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사설강습 문제는 안전문제와도 연관되 있기도 하구요. 사실 강습이 스키장입장으로서는 많이 남는 장사니까요.

스키장 운영대비 가장 많이 남습니다. 거기다 스키장의 식사포함이면 시설 운영비가 빠지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개인의 강습은 사실 법적 제재는 할수 없습니다만 뭐라 할 수 있죠.

대부분 1:1 강의의 경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가지고 항의했다면 심지어 고발해 스키장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다수의 경우  최악의 경우 시즌권 환불(또는 무효) 내지는 퇴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확보가 돼 있어야 겠지요.

사진 이라던지 동영상 등을 제시하면 꼼짝 못하고 시즌권 박탈 내지는 스키장밖으로 쫒겨납니다.


법적 고발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 위에 말씀드렸죠. 구매할때 다 써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방해죠..!!!!


또한 시즌권 양도 판매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판매의 경우  처벌(시즌권 무효)은 합법입니다.

장터 게시물 올린 것 자체가 왜 문제냐? 시던데..


이걸 살짝 바꿔 보면 

도둑질을 공모하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모아요~~ 어디어디 털거에요?

라고 쓰면

그걸 찬성한 사람과 글쓴 작성자는 공모죄로 걸립니다. 물론 실제 절도죄보다 적긴 하지만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냐구요?

물론 있죠.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스키장 측이 싫어하겠지만 타인의 ID로 올리고 전화번호를 타인이 판매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쪽지주세요.. 라던지 회사전화나 공중전화를 남긴다던지

계약사항에 없는 걸 하면 모르는거죠.


대다수 핸드폰 전화번호가 스키장의 회원권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뭐 이렇다구요. 


전 개인과 스키장 입장에서 다 썼습니다. 

사실 스키장 시즌권 양도에 대해서 제 입장은 반반이거든요.


이럴 수 있다고 알려드린 것이지 실제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키장도 좋은 스키장(?)도 있는 가 한편

몰지각한 스키장도 꽤 되서 적은 겁니다. 


나이 어린 분들은 나이 드신 스키장 직원분들이 난리치면 

나이와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습니다.


이거 악의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쁜 분들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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