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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돌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정산소득공제라는게.. 제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거 맞죠?
그럼.. 아무리 많이 해도 소득세 이상은 환급 못 받는건가요..??
의료비를 좀 많이 썼는데.. 의료비는 소득세와 별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의료비를 적게해도 많게 해도 제가 낸 소득세 이상으로는 환급액이 안나와서.. 이상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