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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전을 안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만만찮네요. 


민식이법 내용을 읽어보니 반대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가네요.

엮인글 :

Nills

2019.12.11 11:28:20
*.218.45.196

왜 반대하는 건가요? 처벌 조항 때문에? 

왕찌질이

2019.12.11 11:29:57
*.18.106.80

둘다 맞는말이라
근데 저런법을 만드는것보다
학교앞 인도에 애들못튀나오게 울타리치고
불법주정차들 먼저 없애는게 사고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오웬k

2019.12.11 11:33:36
*.234.57.107

저도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라... (말괄량이 아들래미..)


민식이법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왜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는게 먼저라 생각이 드네요..


동네에.. 차도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도로에 주정차 차량으로 놀이터에서 나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퇴근 할때마다 그 길로 다니면서 몇번을 식겁했는지 모를정도예요...

(어른도 안보여요 ㅜㅜ)


그래서 일부러 빙~~ 돌아서 다녀요...

Cool-보더

2019.12.11 11:37:15
*.226.28.253

법 제정의 취지는 극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죄들과 비교할때 믿을수 없을정도로 가혹해요. 

취향

2019.12.11 11:37:19
*.215.145.165

왜요?

스쿨존에서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벌인데.

거기에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위법행위인

불법주차를 마치 당연한 상황인양 대입시키는 것이

어째서 이해가 가는 입장이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더 주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 진 건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거다?

영원의아침

2019.12.11 15:11:45
*.39.158.227

중과실뿐만 아니라 법해석에따라서 가장만만한 전방주시태만 으로 과실 1이라도 집히면 최소벌금 500이고, 사망하면 일단 3년 구속부터 시작이라서 그럴겁니다.
민식이사고처럼 사실상 운전자에게 과실이 거의없는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거겠지요..

자이언트뉴비

2019.12.11 11:41:20
*.122.242.65

운전하다보면 30짜리 카메라 개짱나긴 하는데


있어야죠... 솔직히 싫은데 있어야죠...


다 안전불감증과 도로가 차만의 것이라는 의식... 다 싹다 고쳐야 합니다.


최소한 스쿨존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면 인식도 바뀌고 사고도 줄고 알아서 서행하겠죠.

용인_병아리라이더

2019.12.11 11:42:30
*.223.22.123

개인적으로는 불법주정차에 벌금 10배 먹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는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너무 만연하고 단속도 잘 안되니 바뀌지 않는거죠. 가혹하게 단속하면 처음엔 좀 힘들지만 결국 여건이 맞춰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쥬토피아처럼 동전주차장을 설치하던가...

용인_병아리라이더

2019.12.11 11:45:20
*.223.22.123

저희 동네도 주정차가 개판인데, 이면도로에 당연하게 불법주정차하니 가게나 건물측에서 주차장 확장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다 못세우게 하고 주차장 없으면 공영주차장을 안내하거나 민원 넣어서라도 합법적은 방법을 찾아가게 해야죠.. 그래야 스쿨존에도 안세우고 점차 정상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멋진화니

2019.12.11 18:05:23
*.39.138.115

맞아요.학교앞에 등하교때 잠시더라도 주정차되어있는 차들 엄청나죠.특히나 노란색 봉고?들!
시야확보가 안되어 있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암만 속도 줄이고 간다해도 없던곳에서 특히나 작은 아이들을 발견하고 대처하기란 어려운거 같아요.

SG_Mao

2019.12.11 11:44:57
*.38.21.81

애둘 키우는 입장에서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차량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만 발생한다는게 기본 전제로 깔린거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거기다가 최대 무기징역이라니......

011플랫스핀

2019.12.11 11:45:32
*.161.53.103

저도 스쿨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좀 제대로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개인적으로 버스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개짜증

하치_860855

2019.12.11 11:45:51
*.238.187.126

아파트 주차장출입로처럼 , 학교근처에 사이렌도 좀 달고

불법주차 차량 바로바로 다 과태로 카메라도 좀달고

보행자 우선? 이런건좀없었으면합니다.

20km로 가다가도 애들이 튀어나와 박을수있는건데

애들데리고 뒤에 따라오는 부모들 스마트폰좀 보지말고요

그러다 애 뛰면 어어어~ 이러고있고 , 저도 애들 키우는 부모지만

내새끼 내가 봐야지 남탓만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

스쿨존이 벼슬은 아닌데..

운전초보엄마아빠 픽업  , 학원차량 운전자분들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gentem

2019.12.11 11:48:02
*.12.39.211

네비게이션 기능에 아예 스쿨존 우회 루트 설정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는.....

오배

2019.12.11 11:51:05
*.223.47.213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적극 찬성합니다.

그 외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도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이고, 운전자에 대한 제재뿐만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생각이 되네요


자이언트뉴비

2019.12.11 11:52:49
*.122.242.65

도로에 최고속도를 설정해 놓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댓글들 무섭네요.


최고속도 30을 지키면 충돌했을때 보행자가 살 가능성 높아지는겁니다.


과속하면 그만큼 사고시 가볍게 다치지 않는거죠.


왜 이런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무작정 법 탓을 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100프로라는 가정은 없으나 전방에 스쿨존이면 항시 애들이 튀어 나올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전방을 더 살피고 서행하는게 맞는겁니다. 스쿨존이 벼슬이라뇨? 어찌 이런 생각을 .....

필마온

2019.12.11 11:55:23
*.92.118.122

제가 반대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스쿨존의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강력한 형벌을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고의 보다는 과실이 오히려 형벌이 높아지는 이상한 법체계가 된다는 점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사고란 것이 다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하더군요.


그리고, 12대 중과실을 보니 30키로 이하라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보이더군요.


울트라슈퍼최

2019.12.11 11:56:17
*.122.242.65

사각을 완젼 없애던(불법주정차 무조건 견인)

스쿨존 통과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30km/h도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 안전한 속도가 아니죠.

장실장

2019.12.11 12:09:54
*.223.44.147

정차 했다가, 좌우 꼼꼼히 살피고 출발해도
날 사고는 납니다.
이번 법의 문제는 그런 사고도 형량을 때려버리는 문제가 있지요.
공무원 준비하던 사람은 공무원 시험 못치고, 공무원은 파면 됨.

장실장

2019.12.11 12:07:02
*.223.44.147

평소 직접 운전을 안하시는 양반들이 법안을 발의 하니,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을 통과 시켜버립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범죄가 제발 안나오길 바랍니다.

바나나™

2019.12.11 12:15:41
*.20.167.120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필요하긴한데 너무 운전자쪽으로만 치우쳐 법안을 만든거 같네요...

더 중요한건 법보다도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교육 부터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soulpapa

2019.12.11 12:19:27
*.185.151.27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은 이미 되어 있지만 안지켜서 처벌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 아닌가 싶은데...

카메라도 좋고 처벌도 높이는것도 좋은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건 무조건 1순위는 불법주차라고 생각합니다...


Kylian

2019.12.11 12:46:38
*.70.14.119

뭐가 논란이 될만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룰루비

2019.12.11 12:52:07
*.249.173.117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전 이런 법안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운전 마인드가 조금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너무 강력크하다보니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적응도 쉽지 않을테지만요. 미국만 봐도 사람 오든 안오든 정지선 있으면 무조건 섰다 가고 건널목에 사람 있으면 반대편 차도 일단 멈추고 봅니다. 쌩쌩가는건 고속도로 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지선없어서 횡단보도에서 주의해서 가겠다고 우회전시 서행하거나 사람 기다려준다고 멈추면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크게 우회전한다고 옆으로 붙는 차 진짜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조금 살아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사람들 중국 마인드 욕할게 안돼요...중국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마인드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멋진화니

2019.12.11 18:07:24
*.39.138.115

격하게 공감!

JD아빠

2019.12.11 13:02:30
*.89.150.13

민식이 법이라는 것이 민식이 같은 사고를 방지 하자는 것인데 그러자면 미국 처럼 부모가 등하교 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법으로 사고가 방지 될까요? 실제 민식이 사고도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하던데.

딸걀

2019.12.11 13:07:38
*.170.72.170

의도는 좋으나 방법이 잘못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처벌 이전,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인데...

1. 어린이집 주변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가장 심각함. 어린이들은 차뒤에 있으면 전혀 안보임..)

2.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의 속도제한(기존보다 더 낮게.)

3. 어린이집 앞의 CCTV 의무화 (주변 모든 곳에 CCTV, 신호등 설치는 사실상 예산이 안될듯... 거기에 골목길은...)

4. 어린이집 근처 신호등에 STOP 신호 기재

이정도만 되도 정말 많이 달라질텐데... 처벌만 강화하려고 하니...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TEMCELL

2019.12.11 13:18:38
*.141.192.32

일단 동영상을 보면,
불법주정차가 아닌 신호대기차량 으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차량은 23키로로 서행중이였습니다.

아이는 신호대기차량 사이에서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민식이 부모님들은 억울하다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후 진행이 맞으니 억울할 수 있으나, 교육의 부재도 한 몫하고 있으며...
과속도 아닌데 과속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자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아닌데 불법주정차 처벌하자를 골자로 법안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안맞죠?

일단 정치적인 목적의 법안 발의인게 확실하다 판단 됩니다.

그래도 뭐 그게 옳은 문제없는 법안이면 상관이 없으나. 부작용이나 형평성이 전혀 맞지도 않고,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게 문제죠. 특가법은 의도한 범죄에 가중처벌이 목적인데 과실에 의한 사고에도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문제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안전구역에서 사고는 10대0 인 사고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 무조건 과실 1은 나옵니다.. 안전운행 불이행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 갑툭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징역 1년은 너무나 가혹하죠...

터널

2019.12.11 13:42:44
*.242.136.200

정확하십니다.

룰루비

2019.12.11 16:32:07
*.249.173.117

아이들이 왜 빠르게 튀어나올까요?


교육을 못받아서 라고 하시는데 해외나가서 보면 답 나옵니다. 


우리나라 차들이 아이들에게 건널 수 있게 양보를 안하기 떄문이죠. 


아이들 생각에서는 차가 양보를 안해주니 도로 건너는게 힘들고, 그러니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빠르게 뛰는거에요... 


블박 동영상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 멀리서 뛰어 오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서성거리며 "서"있다가 뛰어가죠... 

룰루비

2019.12.11 16:42:16
*.249.173.117

STEMCELL

2019.12.11 18:39:54
*.141.192.32

  보이지도 않는 아이들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운전 가해자는  아이가 튀어나올수도 있따는 생각을 미쳐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래 생각해봐도 억울할 수 있죠.  멀쩡히 서행해서 잘 가는 차에 아이가 와서 박을꺼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

"블박 동영상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 멀리서 뛰어 오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서성거리며 "서"있다가 뛰어가죠... "''''''''''''''''''''''''''''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있던 아이가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는거죠. 

시케인

2019.12.11 18:21:08
*.242.92.130

불법주정차 아니죠

근데 주정차같이 보이는 차가 서있는곳이 횡단보도라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아마 정지선도 있었을건데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잘못잡힌 겁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것들 말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또는 규칙을 한번 봐보시죠

분명히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때도 나왔을 것이구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것을 모르고 지켜야 할 것들을 안지키니 그게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나버린 것으로 봐야합니다.

가혹한 법을 나에게도 적용되겠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한다면 사고율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서 해야할것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는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로인해 다른 아이들은 사고시 살수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STEMCELL

2019.12.11 18:36:56
*.141.192.32

횡단보도 정지선은 건너는 쪽에 있지  반대편 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양중학교 정문 앞이니 확인해보세요)

또한 사고차량은 꼬리물기를 한 차량도 아닙니다.


자꾸  본질적인 것을 다른 것으로 말을 돌리시고 계시네요.  관행적이든 뭐든  아이를 보호하는게 맞고,  해당 운전자는 법을 어긴게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좋은 상황으로 딱 들어맞은 매우 운이 나쁜 케이스죠.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님이 주장하는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왔떤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된 사고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법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고율이 떨어지길 바라시면  당장 내일부터 아무도 차를 운행 못하게 법으로 막아두면 되겠네요?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법은 한 번 재정되면 되돌리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룰루비

2019.12.11 19:21:56
*.36.136.118

<멀쩡히 서행해서 잘 가는 차에 아이가 와서 박을꺼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멀쩡히 서행하지 말구 정지하라구요..ㅠㅠ 정지요...

맞은편도 아이 서있는데 정지안하니까 시야 가린거 아닙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STEMCELL

2019.12.11 19:44:07
*.62.22.71

운전자 입장이 아니구요. 님이 서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하시고 다시 달리실때요. 그때 와서 박으면요?

맞은 편 아이 자체가 잘 안보입니다. 서행하고 있었고, 아이가 걸어만 갔어도 충분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서행이 문제라는데 사실 정지의무도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이라 보이면 멈출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되는 분은 꼭 좀 본인이 억울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룰루비

2019.12.11 21:49:40
*.36.136.118

ㅋㅋ...네네.
님 논리 잘읽었습니다.

전 억울한 경험없도록 정지의무 없는 우리나라지만

어린이가 앞에 서있으면 정지하는 솔선수범 할수있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STEMCELL

2019.12.11 23:56:06
*.206.90.143

네. 어린이가 안보여서 정지 안하고 가시다가 사고 내시고 인실좆으로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지해서 사고 유발자나 되지 마세요.

룰루비

2019.12.12 00:37:48
*.101.46.20

ㅎㅎ인실좆이라뇨 말 조심합시다


저는 안전운전 해서 그런 일 없으니 걱정은 넣어두세요 김강현님 수고하세요

지누지누_

2019.12.12 06:21:43
*.70.4.157

저도 stemcell님 말씀에 동의하는게 아이가 보였다면 정지를 했었겠죠 근데 아이가 안보였으니 운전자도 아이의 존재를 몰랐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거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전 정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stemcell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지만 정지선은 교차로 진입 전에 있죠.
사고난 지점이 교차로 진입 전도 아니고 교차로 진입 후 횡단보도이지만 운전자도 아이가 보였다면 본래 일단정지를 하는 곳이 아니여도 정지를 했었겠죠

Beatzalu

2019.12.12 11:47:08
*.242.27.243

b3bbdc9be00ec5fc3784a23389ded221.png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것도 교차로 한복판에....

운전자는 23km로 분명히 서행했고 누가봐도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 운전자가 페이커였어도 못 피했을듯.

첨부

룰루비

2019.12.13 22:49:05
*.101.46.20

교차로에서 서는게 터무니없다뇨..허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STEMCELL

2019.12.16 10:57:14
*.141.192.32

1항.  정지선이 설치된 곳을 의미하죠.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정지선을 의미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여 지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시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2항.  이 경우 별도로 보행자 신호나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보행자들이 건너라고 지시한 경우에 방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이 또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부에서는 정지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3항.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예입니다만, 사고당시 보행자의 인식이 된다면 서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지 않습니다.


4항. 안전지대라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5항. 무단횡단시에도 보행자를 우선시 하여  멈추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차로에서는 서는게 금지 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도 멈추는게  일반적으로 금지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눈이 와서 노면이 좋지 않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사고가 났건,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고라니가 뛰어 들었거나 등등)는 서행 또는 정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차로에서 정지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는 보통 네모난 박스 또는 직선에 빗금 쳐진  표시가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차를 정차시키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예외사항을 든 규정을 가지고와서 서는게 맞다고 주장하시기엔 너무나 논거가 빈약하고, 잘못된 법리해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 규정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라는 상황을 예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운전자는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운전자가 적용하여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님같은 분이 운전한다니... 사실 문제가 있다고 싶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정지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가 있는 곳은 애초에 대부분 교차로에 설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놨구요.

신호가 없는 곳도 애초에 교차로에서는 설 수가 없게 라인을 그리도록 합니다.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라인도 안그려놓지만 기본적으로 정지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운전자가 사람도 없는데(물론 실제론 뛰어든 아이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고 안보였죠) 교차로에서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운전입니다.



님도 운전하시다가  차가 빙판에 미끌려 사고 내신적이 있다는 글이 있던데...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님은 안전운전하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는데 빙판에 밀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아이를 칠 수도 있는거고,  서행 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뛰어든 아이를 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지,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Beatzalu

2019.12.17 10:48:48
*.242.27.243

당연히 사람이 보였다면 아무리 교차로 복판에서도 정지를 했겠죠.

교차로 한복판이라 정지를 못하니 사람을 그냥 밀고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정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었는데 그냥 진입했다? 그 자식은 사이코패스죠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을 받는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윗분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고차량의 정지선은 반대편인 교차로 진입 전에 있기 때문에 정지를 했어도 교차로 진입전에 했을 겁니다.

교차로를 통과 후 재진입하는 상황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실제론 아이가 뛰어왔지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차로 한복판에서 한 번더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교차로에서 갑자기 정지하는게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드려도 요지를 파악 못하시니....

STEMCELL

2019.12.18 03:21:25
*.206.90.143

https://youtu.be/bgksmxBFR-Q

님이 안전운전하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강조하는 정차.. 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는게 민식이법입니다.

하이원광식이형

2019.12.11 13:20:37
*.131.159.86

저도 하도 답답해서 글을 쓰려다가 사이트 성향이 안 맞아서 블럭 당할듯 하여

안썼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 보네요


과속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엿다면 충분 이해가 되는 형량 입니다.


하지만 부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어린아이의 급 차번 진입으로 정말 못피할정도의 상황일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듯 하네요.

처벌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도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친 아이를 생각하면 안스럽지만
반대로 급튀어나옴으로 사고낸 운전자 당사자의 마음도 생각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죄인은 아니니까요

Beatzalu

2019.12.11 13:43:07
*.242.27.243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하면 차 시동끄고 중립넣고 밀고 가면 됨.

JD아빠

2019.12.11 13:47:05
*.89.150.13

그냥 T맵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뺀 경로로 받아서 가야죠..

depeche너른하늘

2019.12.11 13:45:37
*.62.219.12

처벌약해서 문제심각성 인식수준 낮음
낮은 형도 다 안때림 더큰문제
실형도 이전보다 강하게 때리고
문제심각성 인식?인지도? 높일려면
민식이법처럼 해야 뭐라도 좀 바뀜
주정차처벌도 내용들어간것으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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