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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전을 안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만만찮네요.
민식이법 내용을 읽어보니 반대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가네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전 이런 법안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운전 마인드가 조금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너무 강력크하다보니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적응도 쉽지 않을테지만요. 미국만 봐도 사람 오든 안오든 정지선 있으면 무조건 섰다 가고 건널목에 사람 있으면 반대편 차도 일단 멈추고 봅니다. 쌩쌩가는건 고속도로 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지선없어서 횡단보도에서 주의해서 가겠다고 우회전시 서행하거나 사람 기다려준다고 멈추면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크게 우회전한다고 옆으로 붙는 차 진짜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조금 살아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사람들 중국 마인드 욕할게 안돼요...중국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마인드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의도는 좋으나 방법이 잘못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처벌 이전,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인데...
1. 어린이집 주변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가장 심각함. 어린이들은 차뒤에 있으면 전혀 안보임..)
2.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의 속도제한(기존보다 더 낮게.)
3. 어린이집 앞의 CCTV 의무화 (주변 모든 곳에 CCTV, 신호등 설치는 사실상 예산이 안될듯... 거기에 골목길은...)
4. 어린이집 근처 신호등에 STOP 신호 기재
이정도만 되도 정말 많이 달라질텐데... 처벌만 강화하려고 하니...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이들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운전 가해자는 아이가 튀어나올수도 있따는 생각을 미쳐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래 생각해봐도 억울할 수 있죠. 멀쩡히 서행해서 잘 가는 차에 아이가 와서 박을꺼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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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동영상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 멀리서 뛰어 오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서성거리며 "서"있다가 뛰어가죠... "''''''''''''''''''''''''''''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있던 아이가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는거죠.
불법주정차 아니죠
근데 주정차같이 보이는 차가 서있는곳이 횡단보도라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아마 정지선도 있었을건데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잘못잡힌 겁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것들 말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또는 규칙을 한번 봐보시죠
분명히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때도 나왔을 것이구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것을 모르고 지켜야 할 것들을 안지키니 그게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나버린 것으로 봐야합니다.
가혹한 법을 나에게도 적용되겠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한다면 사고율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서 해야할것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는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로인해 다른 아이들은 사고시 살수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횡단보도 정지선은 건너는 쪽에 있지 반대편 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양중학교 정문 앞이니 확인해보세요)
또한 사고차량은 꼬리물기를 한 차량도 아닙니다.
자꾸 본질적인 것을 다른 것으로 말을 돌리시고 계시네요. 관행적이든 뭐든 아이를 보호하는게 맞고, 해당 운전자는 법을 어긴게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좋은 상황으로 딱 들어맞은 매우 운이 나쁜 케이스죠.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님이 주장하는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왔떤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된 사고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법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고율이 떨어지길 바라시면 당장 내일부터 아무도 차를 운행 못하게 법으로 막아두면 되겠네요?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법은 한 번 재정되면 되돌리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것도 교차로 한복판에....
운전자는 23km로 분명히 서행했고 누가봐도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 운전자가 페이커였어도 못 피했을듯.
교차로에서 서는게 터무니없다뇨..허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항. 정지선이 설치된 곳을 의미하죠.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정지선을 의미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여 지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시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2항. 이 경우 별도로 보행자 신호나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보행자들이 건너라고 지시한 경우에 방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이 또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부에서는 정지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3항.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예입니다만, 사고당시 보행자의 인식이 된다면 서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지 않습니다.
4항. 안전지대라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5항. 무단횡단시에도 보행자를 우선시 하여 멈추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차로에서는 서는게 금지 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도 멈추는게 일반적으로 금지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눈이 와서 노면이 좋지 않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사고가 났건,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고라니가 뛰어 들었거나 등등)는 서행 또는 정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차로에서 정지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는 보통 네모난 박스 또는 직선에 빗금 쳐진 표시가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차를 정차시키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예외사항을 든 규정을 가지고와서 서는게 맞다고 주장하시기엔 너무나 논거가 빈약하고, 잘못된 법리해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 규정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라는 상황을 예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운전자는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운전자가 적용하여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님같은 분이 운전한다니... 사실 문제가 있다고 싶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정지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가 있는 곳은 애초에 대부분 교차로에 설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놨구요.
신호가 없는 곳도 애초에 교차로에서는 설 수가 없게 라인을 그리도록 합니다.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라인도 안그려놓지만 기본적으로 정지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운전자가 사람도 없는데(물론 실제론 뛰어든 아이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고 안보였죠) 교차로에서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운전입니다.
님도 운전하시다가 차가 빙판에 미끌려 사고 내신적이 있다는 글이 있던데...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님은 안전운전하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는데 빙판에 밀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아이를 칠 수도 있는거고, 서행 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뛰어든 아이를 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지,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람이 보였다면 아무리 교차로 복판에서도 정지를 했겠죠.
교차로 한복판이라 정지를 못하니 사람을 그냥 밀고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정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었는데 그냥 진입했다? 그 자식은 사이코패스죠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을 받는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윗분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고차량의 정지선은 반대편인 교차로 진입 전에 있기 때문에 정지를 했어도 교차로 진입전에 했을 겁니다.
교차로를 통과 후 재진입하는 상황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실제론 아이가 뛰어왔지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차로 한복판에서 한 번더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교차로에서 갑자기 정지하는게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드려도 요지를 파악 못하시니....
저도 하도 답답해서 글을 쓰려다가 사이트 성향이 안 맞아서 블럭 당할듯 하여
안썼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 보네요
과속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엿다면 충분 이해가 되는 형량 입니다.
하지만 부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어린아이의 급 차번 진입으로 정말 못피할정도의 상황일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듯 하네요.
처벌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도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친 아이를 생각하면 안스럽지만
반대로 급튀어나옴으로 사고낸 운전자 당사자의 마음도 생각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죄인은 아니니까요
왜 반대하는 건가요? 처벌 조항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