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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스키장(초보용)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기만 하고 큰 부상은 없는 듯하여 일어났지만 그 분께서는 아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을 불러 의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고경위서를 쓸 때 저와 그분 둘 다 서로 경로가 교차되어 부딪히게 되었다고 기입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오셔서 자신은 왼쪽으로 가고있는데 멈춰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저를 피하려다가 오른쪽으로 틀게되어 자신보다 본인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릎인대가 늘어나서 반깁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차를 2번 쓰게되었으며 그에 따른 일당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치료비/ 일당) 을 해야하나요? 만약 보상을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