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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건가 바뀔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전에 면허를 딴 사람은
원동기 면허가 없이(125cc)이하 스쿠터를
몰수 있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정확한 대답이 뭘까요?
법 개정전에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으면
스쿠터 운전 가능 불가능..
그리고 오토바이 몰아본건
제작년에 강촌에서 4륜 오토바이 몰아본게 단데..
(차 운전은 가끔 하고 있음)
스쿠터 탈만할가요?
최근 2010년 7월 9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위 별표 18을 찾아 보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즉,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18)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승 이하 긴급 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오토바이)를 말한답니다 ^^
2010년 7월 9일날 개정 됐다고 하네요.
내용은 제가 위에 쓴 것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1장 2조 18항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50 cc 이하의 스쿠터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50 cc 이하는 원동기 면허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분명 무면허 이고요. 경찰서에 전화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cc 를 초과 하는 오토바이는 2종소형 자격증을 따로 취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