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이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한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협상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한미FTA 협정문 24,25조에 따른 한미FTA 폐기를 청원합니다.
>>>>>>>>>>>>>>>>>>>관련 협정문에 대한 이해영교수님의 인터뷰기사
<생략>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과연 이번 건으로 인해 어떤 전개로 진행될까 궁금합니다.
쌀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제가 들어와 더한 피해가 올지도 모르고...
아이고... 벌써부터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속에서 난리를 피우네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