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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앳페이 이용해 결제 했는데요
승인상태에서 승인취소를 했을 경우,
카드사로 취소에 대해서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취소 원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 대금 지불 이후 취소 요청 시 당일 취소요청 건에 대해서 원복이 가능하오니,
(취소요청 당일 건에만 해당되며, 카드사에 취소청구가 된 후에는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지난주에 결제한 ( 아직 매입상태로 뜸) 물건을 환불하려했거든요
사이트에서도 오전에는 승인 취소 되었다고 문자까지왔구요.
갑자기 오후에 환불안된다고 재결제를 하라길래, 못하겠다고 항의했더니
제 동의 없이 다시 원복해놨어요. 재승인 요청..
올앳페이측에서 당일에는 취소요청이 원복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런데, 25일이 카드결제일이거든요,
1/대금결제전인데, 원복가능한건지요? (당일에만 된다고 써있잖아요,,)
항의할수있는건가요?
2/ 아님, 첫번째에 승인 취소한 시점에 카드사로 취소 요청이 반영되었을까요?
돈은 나가려나요?..
3/ 카드소지자인 저의 동의 없이 재승인 불법 아닌가요?
아 복잡합니다
그 카드 긁고 나서 주는 영수증 뒤에 보면
7일이내에 승인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껄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요딴요딴 식이다 지급정지해버려라 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