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키플랜 상해보험이란 :
국내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중에 발생한 상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기간 : 국내최초 스키장개장일 ~ 2007년 마지막 폐장일.
◈ 보험가입 : 개장일 이후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매주가입.
(금요일16시까지 신청(입금)하신분은 금요일16시부터 폐장일까지 입니다)
◈ 보험료 : 19,770원 ▶단체가입이므로 단체할인율 20%가 적용되었습니다.
(시즌중에도 보험료는 같으므로 빠른 가입이 유리합니다)
◈ 보험회사 : LIG 손해보험
◈ 가입대상 : 가입대상은 스노보드 및 스키를 즐기는 일반인에 한합니다..
스키경기나 지도를 직업 또는 직무로 하는 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 사고발생 : 사고발생때에는 "보상처리요령"을 참고하시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보상내용
구 분 |
보험금액
(06~07 시즌) |
보 상 내 용 |
사망.후유장해 |
1 억원 |
스키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스키사고 포함)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합니다. (후유장애등급 기준) |
상해의료비 |
300만원 |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보상합니다.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의료실비 지급) |
배상책임손해 |
600만원 |
스키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
스키용품손해 |
-- |
스키용품손해는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
※ 상해의료비 보상안내 (보험업계 공통사항)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비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한 내용을 확인하신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러가기 |
(부상 보고서 게시판 읽어보면.. 느무 무섭다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