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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0살 아기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대부 업체에서 채권을 보냈더군요
내용은 14년 전에 사고 합의금 때문에 삼성화재에서 귀하의 채권을 당사에게 넘겼으니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니 제가 16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불법 유턴을 하려는 과정에서 뒤차가 그대로 저를 충돌하였고 오토바이는 폐차를 하고 저는 병원에서 2달간 손목과 다리를 수술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서 퇴원을 합의 없이하였고 현재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고장을 보고 삼성화재에 통화를 해보니 상대방 차량 금액 40만 원과 이 자 100만 원 해서
저에게 변제를 하라더군요 본인들은 2004년 5월에 법원에 판결하여 소송장을 보냈으며, 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통보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10년이 넘어서 이제야 돈을 갚으란 게 말이 되냐라고 하자 연락이 안되어서
지금 보내는 거랍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연락이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껏 자동차, 생명보험을 삼성 측에 이용하고 있는데 무슨 개소 린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라 벌금을 냈습니다
이럴 때 어찌 처리를 해야하나요?ㅜㅜ
보험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만일 반격(?)의 기미가 있다면 그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잘 대처해드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