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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0살 아기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대부 업체에서 채권을 보냈더군요
내용은 14년 전에 사고 합의금 때문에 삼성화재에서 귀하의 채권을 당사에게 넘겼으니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니 제가 16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불법 유턴을 하려는 과정에서 뒤차가 그대로 저를 충돌하였고 오토바이는 폐차를 하고 저는 병원에서 2달간 손목과 다리를 수술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서 퇴원을 합의 없이하였고 현재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고장을 보고 삼성화재에 통화를 해보니 상대방 차량 금액 40만 원과 이 자 100만 원 해서

저에게 변제를 하라더군요 본인들은 2004년 5월에 법원에 판결하여 소송장을 보냈으며, 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통보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10년이 넘어서 이제야 돈을 갚으란 게 말이 되냐라고 하자 연락이 안되어서

지금 보내는 거랍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연락이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껏 자동차, 생명보험을 삼성 측에 이용하고 있는데 무슨 개소 린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라 벌금을 냈습니다
이럴 때 어찌 처리를 해야하나요?ㅜㅜ
보험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엮인글 :

메잇카

2013.12.16 18:28:04
*.33.176.146

우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혀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법률상담 무료로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만일 반격(?)의 기미가 있다면 그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잘 대처해드릴거에요~

CIGAR1

2013.12.16 18:41:15
*.53.173.3

답글 감사합니다.ㅜㅜ

내꿈은 조각가

2013.12.16 18:38:57
*.52.231.81

소멸시효부터 알아보심이..

CIGAR1

2013.12.16 18:40:46
*.53.173.3

소멸시효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조조맹덕

2013.12.16 18:49:13
*.7.56.240

지나서 하는 말이면 16살 시절에 비해 현재 공무원.. 저도 그렇지만 성공하셨습니다 ㅋㅋㅋ

CIGAR1

2013.12.16 18:54:05
*.53.173.3

답글 감사합니다.

ManiaClub

2013.12.16 18:53:49
*.231.60.168

16살이면 미성년자 인데?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책임질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안나요?

막울었잖아

2013.12.16 20:28:45
*.62.163.40

2004년 5월에 판결받았다면 시효는 이후 10년이라 시효는 유효합니다 . 또한 시효가 다가오면 시효연장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또 10년을 늘릴수도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효주장은 못할듯싶으며 금액합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CIGAR1

2013.12.16 20:38:39
*.53.173.3

햐 진짜 열받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인정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대부업체에다가 금액합의를 해야되나요??

막울었잖아

2013.12.16 20:54:09
*.39.142.149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보험처리나 합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매듭을 지었어야 합니다. 피해자 주장도 당시에 했어야 했지요. 소송판결이 2004년 5월에 났다고 하셨으니 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보시고 당시 송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무래도 주소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판결 받은것 같고요, 16세때 일어난 일이라면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년이 된걸 확인한 후, 삼성화재에서 소송을 건듯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원금만 갚는걸로 합의보자고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추심한 업체도 삼성화재에서 채권금액의 10% 금액으로 채권사왔을 겁니다. 소위 불량채권이라 하여 헐값에 사와서 원금이자 다 청구하는거죠.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원금의 일부만 갚겠다고 후려쳐보세요. 실랑이좀 벌이다보면 원금까지도 탕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IGAR1

2013.12.16 21:33:28
*.53.17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처리해야할 금액이라면 합의해야겠네요

夢[몽냥]

2013.12.16 21:09:38
*.36.151.214

일단 불법 유턴 하셨으면 5 먹고 시작이라....
뒤에서 박은 차도 문제지만 교통 법규를 안지킨쪽이 더 먹고 들어갈겁니다....

CIGAR1

2013.12.16 21:36:11
*.53.173.3

문제는 왜 14년뒤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딜러버스트

2013.12.16 21:17:50
*.235.84.198

공무원이시면 일하시는 곳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나요?

으악

2013.12.16 21:19:00
*.101.228.124

가해자가되신건 아니고..피해자라고하더라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과실이 90프로면 상대차량에 대한 손해중 10프로는 님 과실이되고, 그 10프로 만큼은 물어주셔야하는거져...
통상 사고당시에 이런 계산이 다 되어 상계되고 합의가 끝날텐데 왜 모르는 사이 처리가 됐는지 의아하네요..
혹시 그때 그때에 학생이다보니 부모님께서 상대보험사와 합의보시고 님의 과실부분을 입금하기로 하시고 잊으신건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CIGAR1

2013.12.16 21:34:59
*.53.173.3

합의는 전혀 없엇구요 부모님께서도 합의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으악

2013.12.16 22:15:02
*.101.228.124

그러면 일단 40만원이 어떤 내용에 대한 채무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2004년경 판결 받았다는거도 지급명령절차를 통해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그것도 송달이 된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않아야 확정이되는데, 어디서 누가 수령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용 확인이 먼저 인듯 싶습니다. 보험사에도 아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거같구요ㅋ

여러 모로 의아하네요...삼성화재에서 없는 채권을 주장 할리도 없고....합의시도도 안하고 민사절차밞은거도 이상하고....확정 판결되려면 어떻기든 그런 내용을 당사자나 부모님이 알고계셔야 하는데 모른다는것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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