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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이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훈련소집 거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병역 거부를 과연 양심적이라 일컬을 수 있나요?
사회의 소수 의견도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국방의 의무는 가타부타를 따질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지도층 자손들이나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현상,
그리고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군대 가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는 다하여야 하지 않나요?
이런 자들에게 처벌의 가혹성을 이유로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 대신 벌금 300만원?
이들을 선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