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진짜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렌탈인이라 잘 감도 안오고, 실제 사고발생시 어케 대처해야할까 해서요~

여기서 손상의 정도는.  잔기스 긁힘 그런거 말구요. 

데크가 찍혀서 까졌다거나, 벌어져서 에폭시작업? 뭐그런거 해야하고.. 암튼 그정도나 그이상 수준. 이라고 해두고요.

 

상황마다 다르고, 데크주인마다 다르시겠지만

글들을 대략 보다보니

- 슬로프내에서 주행중 쌍방과실이면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음.

- 내가 뒤에서 앞사람을 박은 경우 상대방잘못이 적으니까 보상요구 가능성있음 .

- 리프트대기줄이나 식당같은데서 나의 완벽한 실수로 망가졌을때 보상요구 가능성있음.

이정도..로 봤던거같아요

 

데크는 소모품이라고 하시면서 아픈맘 부여잡고 좋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0만원 넘는 고가의 새장비가 그리되면 솔직히 배상청구하고 싶잖아요

또 양심상 물어줘야 할것만 같고..  얼마를 줘야 할지도 애매하고..

 

물론 보상이라고 해도 완벽히 새것처럼은 안되겠지만요.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자동차처럼 상대방이 물어달라하면 꼭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엮인글 :

차니미니뿡

2013.12.03 23:32:52
*.62.169.46

쌍방이 아니고 서있는 사람의 재물을 일방적으로 상하게했다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겠죠. 그래서 보험도 드는거구요. 아주 못쓰게 만든거 아니면 수리비만 보상하면 된다고 봅니다.
차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언제든 사고는 날수있고 그건 누구나 알수있는 부분이니 과도한 보상 요구는 아니라구 보구요
일단 말한마디 행동 하나로 천냥빚을 갚고난 후에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실분은 많지 않을꺼라 생각하구요
개인적은 생각이였습니다

예고없는감정

2013.12.04 00:04:57
*.115.36.175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글을 보다보니 그냥 넘어갔다는 마음넓으신 분들이 좀 있길래 혹~시나 해서요 ㅎㅎ  

용평헝그리알바

2013.12.04 00:09:15
*.104.172.231

고가라고 변상요구하는분 10에 3분정도
있을까 합니다.
자유게시에 글 검색해봐도
속좁게 말씀하는분 없는듯

위 글같이 일방적인 사고로 인하였다면
그분이 변상요구하기전에 먼저 여쭤보는것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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