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는 첨 글을 올리는 anti 라고 합니다.
저두 한달 전에 보드를 타다가 다쳐서 정신 못차리고 누워 있고 다리 수술도 하고..
아직 완치는 멀었구요. 오늘은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게 되서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 사고는 초급 보더가 중급 슬로프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같은 방향으로 턴을
하던중 겹치게 되어 제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면서 사이트 펜더에 몸을
부딪히면서 공중으로 떴다가 하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충격은 머리와 왼쪽 팔,
왼쪽 다리에 손상이 갔구요.
결과는 저 혼자 다치고 두 사람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쌍방 과실처럼 될 듯 하다가 나중에는, 현재에는 저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될듯
합니다.
스키장의 사고는 5:5 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포함이 안되나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 참고로 제가 병원에 있는 이유로 이 사이트에 자주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두 좋은 답변
바랍니다.
혼자 방어자세를 취하다 그렇게 되었으니.. 흠..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