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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주일전에 보증금 50에 500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정식계약은 11월에 하기로 했구요.
그런에 오늘 전화가 와서는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시세를 잘 몰랐다면서요...
아무래도 평창 유치의 여파가 보더들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사례일듯... ㅠ.ㅠ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이미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니 제가 유리한 상황 같기는 한데, 계약파기에 따른 페널티가 언급된 계약서도 없고.. 또 금액이 원래 500이었다는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2. 결국 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저는 50+50=100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가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안쓰셨나요?패널티에 대한 계약서 이야기만 있던데...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구두상 계약, 가계약. 이런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계약을 파기하셔도 50+50은 임대인이 일방파기일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임차인이 "올려달라"하는 상황인거고...
속상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