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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주일전에 보증금 50에 500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정식계약은 11월에 하기로 했구요.


그런에 오늘 전화가 와서는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시세를 잘 몰랐다면서요...


아무래도 평창 유치의 여파가 보더들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사례일듯... ㅠ.ㅠ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이미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니 제가 유리한 상황 같기는 한데, 계약파기에 따른 페널티가 언급된 계약서도 없고.. 또 금액이 원래 500이었다는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2. 결국 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저는 50+50=100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엮인글 :

yunzzang

2011.07.10 11:47:12
*.56.218.50

가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안쓰셨나요?패널티에 대한 계약서 이야기만 있던데...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구두상 계약, 가계약. 이런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계약을 파기하셔도 50+50은 임대인이 일방파기일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임차인이 "올려달라"하는 상황인거고...

 

속상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라우스

2011.07.10 12:12:58
*.85.139.122

돈다시받고 얼른 다른데 찾아봐야겠네요 .... 혼좀 내주시고요 

^^;;

2011.07.10 13:33:40
*.31.138.48

480에 계약하신분도 있습니다

시세 몰랐다는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층과 방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건데

그냥 500에 안되면 돌려달라고하세요

시세는 무슨~~

Vocalist

2011.07.10 16:41:45
*.47.156.40

계약파기 내용이 없다뿐이지 계약서 있으시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것 같고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정신적으로 데미지좀 입으시겠네요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2018년도에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이랑 올해 시즌방 50올리는거랑 상관없을것 같네요

윗분 말대로 직접 시세조사해서 대응해서 누그러뜨리거나 한판하셔서

100 받아내고 다른곳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요

Soph

2011.07.11 13:33:00
*.94.41.89

시세가 오르긴 했더군요..

에휴.. 저도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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