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상표를 패러디해 치킨집 이름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으로 지은 주인 김 모씨가 명품 업체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씨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ON)'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부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김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유사한 상호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해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위반할 경우 루이비통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김씨는 가게 이름을 영문 철자 간에 띄어쓰기를 달리하고 앞에 알파벳 3글자를 붙인 '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수정했고 간판과 집기, 기자재 모두 새로운 상표가 새긴 것으로 바꿨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김씨가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29일 동안 위반한 총 금액 1천 4백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cha'를 붙였지만 알파벳이 동일하고 여전히 루이비통닭으로 읽힌다"며 "김씨가 루이비통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