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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2년전 자금을 차입받은 적이 있습니다(장기차입).
이번에 그 금액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이자율은 법적으로 몇 %를 해야 하나요?
굳이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최저의 이자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1. 법인대 법인처럼 8.5%를 적용해야 하나요?
2.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의견 좀,,,
2012.07.12 11:58:40 *.46.147.221
특수관계자간 이죠? 우리회사의 경우 실제로 지급은 하지않고요 결산시에 9%이자로
이자비용 /미지급비용 달아놓습니다.일수계산으로 해서요...
세무조정시에 인정이자계산 해야하니 잘 정리 해두심이....
차용증같은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놓으시고요 세무조사 나올때 요거 없음
개지랄합니다. 세금 뚜드려맞고요 ^^;;
특수관계자간 이죠? 우리회사의 경우 실제로 지급은 하지않고요 결산시에 9%이자로
이자비용 /미지급비용 달아놓습니다.일수계산으로 해서요...
세무조정시에 인정이자계산 해야하니 잘 정리 해두심이....
차용증같은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놓으시고요 세무조사 나올때 요거 없음
개지랄합니다. 세금 뚜드려맞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