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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몽 반론이 나름 설득력 있어보이지만...
아무리 세상 물정 몰라도, 지 입영 관련 내용을 모를까..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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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혜린 기자] 가수 MC몽이 결국 눈물을 쏟았다.
입영 연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 답변들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믿지 않았고, MC몽은 “연예활동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8일 오후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심문은 한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그동안 발언 기회가 없어 답답했다"는 MC몽은 차분하지만 절박하게 답변을 내놓았지만, 검찰은 MC몽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2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MC몽과 검찰이 가장 다른 입장을 취한 세가지 사안이다.
# 8000만원은 왜 줬나
검찰이 MC몽의 고의발치 정황이라며 내세운 주요 증거 중 하나는 MC몽이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건넨 ‘8000만원’이었다. MC몽이 자신의 병역 비리 혐의를 주장하는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일종의 입막음용이 아니었냐는 것. 검찰은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된 걸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정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이걸 답변하기 전에는 형(정씨)과 저의 관계를 좀 설명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동료 소개로 만난 형과는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제가 귀가 얇은 편이라, 형이 주식 얘기를 하면 돈도 그냥 줬었어요. 증권가에서 뭔가를 떼서 통째로 준 적도 있어요. 3억원 이상 손해를 봤어요. 그 정도로 가깝게 지냈었어요.”
검찰은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원한다 해도 8000만원씩이나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저한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 두 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몽더샵이라는 쇼핑몰을 차리라고 1억5천만원을 줬었거든요. 제가 잘 나갈 때, 친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이 자기도 1억원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형이 제가 치아 빼서 군에서 빠졌다고 말을 한다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대와 관련해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방송에서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의기소침했거든요. 형은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을 돌려주고 인연을 정리하려 했어요. 형은 3억원 이상을 원했지만, 예전에 형이 줬던 1억원에서 얼마를 제외하고 8000만원 준 거예요.”
검찰은 “그래도 몽더샵이 MC몽 소유가 아닌 이상, 투자금 반환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MC몽은 “맞다. 돌려줄 의무는 없었다. 인연을 끊고 싶었다”고 했다. 검찰은 MC몽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 치과는 왜 그렇게 여러군데 다녔나
검찰은 또 MC몽이 46~47번 치아를 발거하고 15번 치아가 깨졌던 2004년에 주목했다. 한군데서 계속 진료를 받지 않고, 왜 여러 군데를 옮겨다녔느냐는 것이다. 또 하루에 두 번 치과를 간 적도 있는데, 그건 발치해줄 치과를 물색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고 강도높게 질문했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MC몽은 이 대목에서 울먹이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MBC ‘논스톱4’를 찍을 때였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 촬영을 합니다. 촬영 중 아프면 참고, 또 참다가 MBC 앞에 아무 치과나 간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치과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아파서 촬영 도중 치과에 갔더니, 마취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밤까지는 괜찮았어요. 제작진은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제 촬영분만 몰아서 먼저 찍어주기까지 했어요. 신인한테는 웬만해선 그렇게 안해주거든요. 촬영이 끝나고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출연하던 여자 탤런트가 절 보더니, 자기 엄마가 다니는 치과는 밤에도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갔더니 그 치과의사분이 신경을 안긁어내서 아픈 거라고, 제 신경을 잘라내서 샤프심 같은 신경을 보여줬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절대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 이유만으로는 MC몽이 여러 치과를 전전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이 치아가 안좋았어요. 형편도 안좋은데 저까지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서 참는데 익숙해졌어요. 고2때 한번 치아들이 무너졌고, 이후로 3~4년 주기로 치아들이 많이 아파요. 처음 신체검사 받을 때도 군의관 선생님이 분명 ‘넌 1급이 아니니, 진단서 떼서 재검받아라’라고 했었어요. 증빙서류가 없어서 치아문제를 제외하고 그냥 1급 준거라고요. 치과는 어려서부터 잘 안갔기 때문에 진짜 아플 때만 간 거예요. 치과에 가면 유명 연예인 치아가 이게 뭐냐고 다들 깜짝 놀라고 신기해 해요. 그 시선이 불편해서, 치과에 잘 안간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치과는 임플란트를 권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부담돼 못간 것도 있어요.”
검찰은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다며, 오히려 여러 의사를 만났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15번 치아가 공연 중 깨졌다는 것과,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기억 못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가수 P가 “MC몽의 공연 중 사고를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도 공개했다.
“공연을 한달에 100개 가량 해왔는데, 어떤 공연인지 어떻게 압니까. 공연 중 미간이 찢어져 일곱 바늘 찢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공연인지 기억 못합니다.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주는 헬퍼와 부딪혀서 깨진 건 기억나요. 가수 P는 그 공연에 안왔겠지요.”
# 입영 연기 사유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또 MC몽의 치아 발치 시점이 입영 연기를 신청한 날짜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 발치에 무게를 실었다. MC몽은 “입영 연기 신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기 시점에 맞춰 발치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군 문제가 중요한 남자연예인이 자신의 입영 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저는 세금도 회사에서 내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게 한심스럽습니다. 소속사에서도 그게 불법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했을 거예요. 저는 ‘입영 연기를 어떻게 했느냐’보다는 ‘입영 연기가 됐느냐’가 더 중요했으니까, 자세한 방법은 듣지도 않았고요. 주위 연예인들을 봐도 29살까지는 다 연기를 하니까 저도 29살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검찰은 소속사 직원의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MC몽이 입영 연기 시점과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소속사 직원이 병역브로커 A씨에게 25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입금하면서, 그 직전 ‘신동현(MC몽)’ 명의로 된 통장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한 것을 찾아냈던 것. 즉 신동현 통장에서 소속사 직원 통장으로 갔고, 그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건 파우치 통장이에요.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받기 위해 세 개 정도의 통장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제 계약으로는, 출연료를 기획사 경비로 쓰게 돼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허락을 받거나 사후 통보하지 않고 그 통장을 쓸 수 있었어요.”
검찰은 “아무리 기획사라지만 남의 통장을 함부로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MC몽은 연예활동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했다.
“경비를 제한 금액을 5대 5로 나눠받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몰라요. 세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어요. 제가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도 2008년에야 가능했어요. 전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입영 연기를 일곱 번이나 했다는 것도 이번 경찰 조사에서 알았어요. 전 서너번 정도 한 줄 알았거든요.”
검찰은 MC몽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은 “군 문제가 중요한 남자 연예인인데 병무청 홈페이지 한번 체크 안해봤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MC몽의 속마음을 알 순 없지만..
검찰은 MC몽의 설명들이 모두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MC몽의 고의 발치가 확실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라 더 열심히 재판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의 최후 의견 내용이다.
“입영이 몇 년간 연기되고,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돈도 입금됐는데, 본인은 죽어도 몰랐다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무슨 사유로 연기되고 있지?’라고 한번도 묻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이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학회에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의 46~47번 치아는 발거 필요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 치아가 별로 있지도 않은 환자에게, 치아를 살리자고 안하고 더 뽑으려는 치료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의사가 최초 진술 후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번복한 것일 겁니다.
정씨는 MBC 기자에게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중인 걸 뻔히 알면서도 반환 의무가 없는 돈을 정씨에게 줬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의문스럽게, 입영 연기 시점과 치아 발거 시점이 겹칩니다. 병역 면제를 위한 신체 훼손은 범죄 성립이 되므로, 46, 47, 15번 치아까지 공소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인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중대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열심히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MC몽은 “사람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군대 다녀오면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인기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입영 연기 부분은 나도 몰랐던 거지만,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고의 발치는)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나약한 겁쟁이인 건 맞지만, 병역 비리자로 불릴 만큼,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며 울먹였다.
선고는 오는 4월11일 오후2시에 발표된다.
rinny@osen.co.kr
공무원 시험 준비를 사유로 군입대 연기를 두차례나 했는데...
병역 기피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게...ㅡ.,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