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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http://www.nheri.re.kr/sub2/sub1.php?smenu=sub2

 

지역축협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4 대강 주변 하천부지에서 조사료 재배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최근 국 토해양부의 불허 조치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변 생태공간(운동장, 자전거길, 초지 등)을 정비하면서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한 하천부지 신규 점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천부지 내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관 개선 및 수변 관리 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연구소 www.nh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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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62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