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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01:07:46 *.181.164.79
2021.01.21 08:58:59 *.62.163.31
2021.01.21 09:52:53 *.180.111.190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1.01.21 14:29:48 *.239.40.31
아파트안은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견인 안됨~~~
2021.01.21 10:41:27 *.7.25.244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2021.01.21 14:24:13 *.253.113.51
뇌가 장애인듯
2021.01.21 14:42:38 *.239.40.31
뇌가 장애인이 아니라 뇌가 없음,,,,,
2021.01.21 19:35:50 *.86.253.110
2021.01.22 12:24:59 *.109.156.173
정말 답이 없네요...
2021.01.22 17:04:04 *.187.198.129
우리아파트도 무개념 많은데 에휴
아반떼는 그냥 민원에 개욕먹는 대상...
돈 안들고 제일 주차잘했네요 욕나오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