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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겨우
아내의 불륜사실이 입증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나요?
2011.03.08 11:11:39 *.222.4.55
대부분 그렇지만 재판 가봐야 알겠죠.
심각한 원인제공이 남편에게도 있다면 또 모르죠...
2011.03.08 11:13:23 *.96.172.3
또한 아내랑 바람난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2011.03.08 11:18:33 *.135.241.174
아마도 불륜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것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해야지,
6개월이 지나면 불륜을 용서한걸로 간주해서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03.08 11:45:05 *.137.92.180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하며 ,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230조)
간통으로 고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이혼사유는 유지됩니다. ㅡㅡ. 6개뭘 버티면 용서 간주라니.... 왠지; 좀
2011.03.08 11:30:58 *.240.134.50
간통이네..
형사처벌은 사문화되는듯하고..
민사 소송가야죠..
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하면 줍니다..
아내와 간통남에게 청구가능..
정리의 수순이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깨진 거울은 원상태로 되지 않죠..
2011.03.08 11:36:38 *.86.155.6
네...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2011.03.08 11:40:15 *.247.149.202
위자료는 누구 돈?
2011.03.08 12:35:53 *.132.111.197
그러게영. 누구돈일까영? 친정? 흠..
2011.03.08 13:00:05 *.86.155.6
아마 재산분할에서 상계하지 않을까요 ??
2011.03.08 13:08:35 *.43.209.6
그럴 확률이 높죠..
대부분 그렇지만 재판 가봐야 알겠죠.
심각한 원인제공이 남편에게도 있다면 또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