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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득공제 해봐야 정말 얼마 안되는군요
저희는 직원이 셋이서 일을하는데 월급은 제가 제일많구요 당근 세금도 제일 많이 내겠죠
이번에 환급금을 봤는데 제가 제일 작네요
제가 카드쓴 금액도 제일 많고 보험도 몇개나 있는데...
왜 제가 환급금이 제일 작은거죠??
요즘 카드 쓴거 소득공제 금액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이건머 소득공제가 거의 안된다고 봐도 될정도의 금액이네요..ㅜㅜ
2011.03.04 12:31:02 *.91.235.118
우선, 작년의 경우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금도 덜 걷었던 이유도 있구요.
무조건 많이 내고 많이 쓴다고 많이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인적공제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됩니다.
솔로보다는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공제가 훨씬 많이 됩니다.
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던것이 25%로 기준이 높아져서 혜택이 줄었고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월10만원 정도면 한도가 찹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25만원까지만 저축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늘어 월34~35만원 정도 하시면
1,200~4,600 과표구간에서는 4,000,000 원 X 16.5% = 660,000(기존 495,000)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개 들으셨다면 담당FC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1.03.04 13:05:06 *.111.184.10
작년에 조금 걷어갔겠죠. 그러니 되돌려주는게 적은것 같네요.
그리고 공제 넣는 항목별로 공제 액수자체가 크게 차이납니다.
카드 1000만원 긁는것보다 의료비 100만원 넣는게 더 공제 많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
2011.03.04 13:16:31 *.168.238.126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생활을 못 하셨나보죠.
카드값이랑 보험만 공제 대상인건 아닙니다.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퇴직연금 등 공제내역은 많습니다.
보험이 1개던 100 개던
한도액은 100만원 이니 보험이 몇개가 되든 상관 없어요.
(보험금으로 일년에 100만원을 납입하던 1억을 납입하던 공제금액은 100만원)
우선, 작년의 경우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금도 덜 걷었던 이유도 있구요.
무조건 많이 내고 많이 쓴다고 많이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인적공제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됩니다.
솔로보다는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공제가 훨씬 많이 됩니다.
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던것이 25%로 기준이 높아져서 혜택이 줄었고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월10만원 정도면 한도가 찹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25만원까지만 저축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늘어 월34~35만원 정도 하시면
1,200~4,600 과표구간에서는 4,000,000 원 X 16.5% = 660,000(기존 495,000)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개 들으셨다면 담당FC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