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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친자 소송 패소…50대 아들 얻어 기사입력 2011.02.25 08:53:40 | 최종수정 2011.02.25 08:55:11 김영삼 전 대통령이 50대 김 모씨와의 친생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 모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 중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9차례의 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인지 소송에서는 혈연 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검 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혈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을 감정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규명할 수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에도 이 모씨가 딸을 낳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에는 판결 선고를 10여 일 앞두고 이씨가 돌연 소를 취하하며 법적 시비는 가려지지 않았다. [뉴스속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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