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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같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번 기묻답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려봤었는데 글이 없어 목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글은 지인분이 쓰셨고 등장하는 지인은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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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전인 3월7일날 보드를 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은

중급자 코스에서 아는 지인과 내려가는도중 
지인이 조언 해준다고 잠깐 멈추라고 해서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얘기를 하고 출발하려고 한발자국 정도 가는데 (레귤러 스탠스, 폴라인 방향에서 토턴 진입하려는 순간 1~2m 정도 이동했습니다.)
어떤분이 뒤에서 제 데크(보드) 를 긁고 앞으로 튕겨져 넘어지시면서 팔을 다치셨습니다 의무실에선 아무래도 팔골절 같다고 앰블란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다치신분도 본인이 컨트롤 미숙해서 그랬다고 사과하시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보태줄수있냐고 하셨는데 넘 경황이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시면서 연락주신다고 하고 1단계 마무리 하였는데
문자 한통 (사고자) 라고와서 괜찮으시냐고 답변했습니다 그후로 한달동안 연락없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는 당사자도 아닌 동생이라는분이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한달동안 연락이 없냐고 치료비 50프로를 내주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당사자와 통화하니 본인들은 50프로를 원하는데 저한테 얼마 보태주겠냐고 하십니다. 다시 통화 하자고 하고 2틀동안 제가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괘씸하다고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괘씸해서 합의금으로 50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또 되물으십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보태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니 
그 치료비 몇푼때문에 고소당해서 최소 500 만원 하는 벌금 내고싶냐고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치신분은 본인이 가는길에 제가 그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멈춰있다가 출발 하면 속도가 얼마나 난다고 그러는지.. 
 
이게 고소로간다면 500 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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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빽원만수천번

2015.04.06 16:31:54
*.216.188.187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민사대비)

비슷한 사례는 아무래도 부상 보고서에서 찾아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벌금이 나올 사안이 될지 모르겠군요.

민사로 가서 치료비 과실 정도의 건으로 보입니다만, 전문가의 법률적인 상담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맥심아이스

2015.04.06 16:33:25
*.116.82.81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의라도 한번 받아보심이///

CarreraGT

2015.04.06 16:59:49
*.12.68.29

일단 연락을 2틀 동안이나 상대가 시도 한듯한데,

사정이 있는건 알겠지만, 안받으면 짜증나죠.. 역지사지..

 

글로 봤을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보이고요

보드타다 다쳤는데 일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신 것 보니, 본인이 유리한대로 글을 쓰신듯 하네요....

 

 

아무튼,

상대가 고소한다고 오백만원 벌금내지도 않고요.

오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어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민사의 경우 벌금이라는거. 판사가 가해자 피해자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걸 판사가 하는 '조정'이라 말합니다. 상대가 오백 달라고 했다쳐도, 그 돈을 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사의 경우 그정도 상해로 초범이시라면 벌금 오백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쫄지마세요.

짜라짜짜로니

2015.04.06 17:00:07
*.62.219.20

당사자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야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張君™

2015.04.06 17:07:55
*.82.27.239

글로만 봤을 떄는 상대방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쳐서 병원비가 나왔는데 치료비를 어느정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지원해드리는게 도의상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벌금 운운하며 500만원 어쩌구 하는게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치료비 몇푼 해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짜르는게 맞습니다. 500만원 벌금 어쩌구 하는거 보니까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헐레벌떡

2015.04.07 09:50:10
*.224.60.193

단돈  일백이라도   벌금운운하는게   웃기는군요..........

그리고   제가항상드리는   말이지만   스키장사고는   너무겁먹을필요없어요.............

자기가    가해자면서도    피해자라고    멍때리고.............

또한   본인이   피해자면서도    보상빋는게   여간힘들지않아요...........

저같은경우는   가해자때는    열외로하고    제가피해자일경우는.........

걍   그냥가시라고하고    제보험이나   자비로떼우고말죠...........

아무리   피해자라고해도   보상받을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뎁뎁뎁

2015.04.07 09:58:28
*.222.229.20

서로 좋게 적당한선에서 합의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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