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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직장인입니다.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스페셜한 경우에만 일부 직접 판매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과의 일부 트러블이 생겨 질문합니다.

 

제가 제품에 대한 판매 계약을 한것은

12월이구요. 제품대금이 입금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고객은

제품대금을 입금했고. 해당 내역을 본사에 주문하여 제품이 만들어져

한국에 도착했습니다.(해외생산)

이 제품의 통관을 위해 해당고객이 서명을 해야할 서류가 있어

요청을 했고. 이고객은 갑자기 제품을 안사겠다며 환불요청을 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제품 인보이스를 수정하고 Bill of Landing 의 Consignee(수하물 인수자)

의 이름을 변경하였죠. 그래서 환불 일자를 알려주려 전화를 하니

갑자기 자기가 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 비용과

동의 없이 수하물 인수자를 변경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담당자로써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엮인글 :

우루루꽝

2011.02.25 19:38:50
*.122.155.23

머릿속에 뭔가 막 그려지다가.. 물감을 엎어버렸네요..

 

잘 읽고 있다가 왜.. 뭔내용인지 모르겠네..

암튼 잘 처리 하시길요~!~!

동구밖오리

2011.02.25 22:52:33
*.152.186.195

어자피 계약서 작성 하셧을거 아닙니까..

 

제품 대금이 입금 대야 생산 가능 하다는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으셧을테고..

 

그렇게 댄다면 주문생산 품이기때문에 생산에 들어간후 반품 이 안댄다는 조항도 기본적으로 들어 가셧을거같은데요.

 

그렇게 댄다면 반품을 해줄 이유가없는거죠..

 

모 제가 일하는 쪽에서는  물품대금 입급후. 생산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에 들어 간다면. 반품 이란없습니다.

 

모 불량율이 많을 경우는 번외지만요.

불꽃싸닥션

2011.02.26 02:03:37
*.138.40.124

계약서가 있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주문생산은 반품따위 어림없고 환불하면 오히려 계약금 날리는 구조 아닌가요...

계약서 내용 잘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에크넨

2011.02.26 03:28:44
*.47.47.143

일단 주문생산인데  환불해준다는 자체가 이상하네요

 

그냥 이런건 법적대응이 깔끔할듯.

꾸뎅

2011.02.26 03:46:35
*.243.254.15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법대로 가시는게....


뭐 그런사람이 다 있;;

신비~~

2011.02.26 08:33:20
*.94.44.1

법대로 할수 있는내용이 아니여서 질문을 하신듯 한데요 ??

 

구두상으로 못사겠다고 했지만 수화물인수자등의 명의를 변경한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것 같은데요??

나이키고무신

2011.02.26 15:45:35
*.179.15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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