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 저는 직장인입니다.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스페셜한 경우에만 일부 직접 판매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과의 일부 트러블이 생겨 질문합니다.
제가 제품에 대한 판매 계약을 한것은
12월이구요. 제품대금이 입금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고객은
제품대금을 입금했고. 해당 내역을 본사에 주문하여 제품이 만들어져
한국에 도착했습니다.(해외생산)
이 제품의 통관을 위해 해당고객이 서명을 해야할 서류가 있어
요청을 했고. 이고객은 갑자기 제품을 안사겠다며 환불요청을 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제품 인보이스를 수정하고 Bill of Landing 의 Consignee(수하물 인수자)
의 이름을 변경하였죠. 그래서 환불 일자를 알려주려 전화를 하니
갑자기 자기가 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 비용과
동의 없이 수하물 인수자를 변경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담당자로써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머릿속에 뭔가 막 그려지다가.. 물감을 엎어버렸네요..
잘 읽고 있다가 왜.. 뭔내용인지 모르겠네..
암튼 잘 처리 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