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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약관에 있는 [후유장애]입니다..
구지 각서를 쓰지 않아도 보장이 됩니다만............
후유장애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라던지..
아니면 그전까지 같은 병력이 없었다던지..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고로..증세가 길어질 것 같으면 최대한 합의를 늦추시고 치료하시고..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괜찮다 싶으면 합의하세요..
참고로..보험사례중에 5년전에 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이 5년뒤 디스크 판정이 났을 때, 후유장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녔고..5년치 통원치료비와 수술비,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모두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각서가 혹시 있을지언정 보험사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보험회사가 무료봉사 단체도 아니고요. ㅎ
합의를 본다는건 아시다시피 합의 이후엔 보험사측과 가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합의서도 작성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