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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우체국말고
그냥 팩스로 보내도 되죠?
그냥 내용적고 서명하고
팩스보내면 그쪽에서 접수하겠죠?
내용은 명의 도용으로 보험증권에 가입된사실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제 명의도용하여
2008년쯤
보험을 개설하고 해지하고를했어요..
6개월 정도인데..
전 바보닽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깨 보험당사민원실에
항의했고
지금 교보생명측에서
무효처리후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아..열받아요..
설계사가..
제 명의도용하여 보험 가입
cms로 제 통장 도용해서 했구요..
기가찬것은..
명의랑통장정보는 제꺼인데
전화번호랑 집주소 등등은 그 설계사꺼로 확인됬어요..
이 설계사는 작년에 퇴사해서 별 처벌이 없을거라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정신적피해보상받을려구요.
사장결제처리를할것인가.. 그냥 합의를 즐어올것인가.. 궁굼하네요.
합의금은 100만원 쓸꺼구요. 기한은 일주일줄꺼에요.
아니면 동일한 피혜에대한 보도자료 만들꺼구요.
그건 보험회사하고 미리 한번 상의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내용증명은,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야 될것이고,
그저 단순히 보험가입을 없애기만 하는것이라면 보험회사와 얘기한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이나저나 보험료는 누가 대신 내준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