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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올해 연금 납부를 하고 건강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누나가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사업자 때문에 자격이 상실되더라구요.


이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폭탄(?)이 나올듯 한데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시에 재산이 포함되더군요.


이 경우에...


누나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소액 급여를 주면서 4대보험 납부를 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찾아보니 급여의 3% 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도 신고된 소득의 3%를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하게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면 누나를 직원등록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누나는 양쪽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건데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듯도 하고...  뭐가 복잡하긴 하네요 ㅜㅜ


물어볼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덜 잊혀진

2016.12.20 13:29:56
*.138.120.194

그냥 내세요. 속 편하게.

그 공단.. 밥 먹고 하는 일이, 위장 취업.. 등등으로 적게 내는 사람 색출하는 겁니다.

1234

2016.12.20 13:43:32
*.94.159.110

2016년 12월 1일기준 직원4대보험료율입니다.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12%인데,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55%(대표자부담 0.9% + 직원부담 0.65%), 산재보험은 대표자 전액부담으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누나를 직원으로 신고하면, 위의 보험료율17.07%를 대신 내게 되며, 누나의 소득 또한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부분도 추가될 것입니다.


투잡을 뛰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어차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처음 몇개월간은 소액만 납부하다가 보험료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의무이므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6.12%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납부액과 추후 소득금액에 따른 납부액을 비교검토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2016.12.20 14:02:27
*.87.175.118

복잡하네요.. 역시 생각 못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지금이 더 적게 낼듯 하네요

 윗분 말씀대로 그냥 내라는대로 내는게 낫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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