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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신청은 처음이라서요...
연말정산 시 어머니(58세)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60세 넘어야 올릴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어머니가 쓰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시는 헝글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2011.01.18 18:11:31 *.18.89.33
네 기본공제는 않되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됩니다.
2011.01.18 18:11:54 *.168.238.126
신용카드 사용액은
나이는 상관 없고 소득과 상관 있습니다.
어머님이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이시며,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쓰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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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본공제는 않되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