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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들어왔는데... 계약자는 5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와서 거주하시는 분은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가계약 상태에서,. 저에게 계약금만 쏴주고,.
실제 입주날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때는 집주인인 제 신분증 확인시켜드리고 했는데..
세입자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2014.03.12 09:07:07 *.101.98.99
글쓴님처럼 내 집 내어준적은 없고
항상 남의집에 세들어 살기만 했던 입장에서는
문제될것이 있을까 싶은데
저도 처음 혼자나와살때는 엄마아부지가 계약해주시고
제가 들어가 살았었거든요.
아~ 막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실제 계약자가 다른사람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를 주는
뭐 그럴수도 있겠군요!!!
2014.03.12 10:22:51 *.152.82.23
계약자와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뭐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상이하면 계약 무효소송을 할수 있으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식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물어 보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2014.03.12 12:07:49 *.90.7.147
혹시 전전세를 놓았다던지..전세를 얻어서 사글세를 다시 놓았다던지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해보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이야 문제될 거 없을 거 같네요..
오히려 세입자측에서 주민등록,확정일자,실제거주 안하면 나중에 문제될텐데요..
2014.03.12 14:22:28 *.70.222.139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거주자가 다르면 임대분에게 얘기해주는데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 해요..^^
글쓴님처럼 내 집 내어준적은 없고
항상 남의집에 세들어 살기만 했던 입장에서는
문제될것이 있을까 싶은데
저도 처음 혼자나와살때는 엄마아부지가 계약해주시고
제가 들어가 살았었거든요.
아~ 막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실제 계약자가 다른사람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를 주는
뭐 그럴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