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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업을 해서 하루하루 택배를 보내는 자게이로써 아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제품의 파손 혹은 분실 시 보상한도가 5만원이라는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Tv, 컴퓨터, 신발 기타등등 값 나가는 것들 무서워서 택배 보내겠습니까?
불과 한달전에 영업소에서 저희 손님에게 가는 택배를 분실해서 21만8천원을 보상했습니다.
만약 진짜 택배사에서 5만원까지만 보상해 줄거니까 택배 나눠서 포장을 하라고 했다면 영업소(택배기사)가 건을 늘리려는 구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배사에 토끼님이 놀아났단 소리가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택배비 백마진 남기려는 토끼님의 소설이구요.
간단합니다. 저는 공구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2개 이상을 주문해서 택배비가 두배로 나오신 분들..
제품을 받았을 때 송장이 하나가 붙어있었는지 두개가 붙어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