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티미디어 슬라이딩 턴을 하며 저속으로 내려오던 중
누군가 제 후방을 가격하더군요(가해자 보딩 미숙)
순간 이넘의 정신은 사라지고 후방으로 떨어졌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충격에 포장되어 내려왔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어 좋게 합의점을 찾으려
가해자에게 보험들으신거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셔서
그럼 상해로 하면 치료비가 비싸지고 하니
저희 쪽 의료보험으로 치료 하고
병원비와 교통비로 합의 점을 찾자고 하니
Ok하셨고 합의서 쓰자고 하시니 도주 하셨어요
너무 화가났죠
다음달에 큰일이 있어서 남편 될 분이 좋게좋게 끝내고 이번시즌도 접자
이렇게 절 설득 시키고 가해자에게 내민 합의 점인데
도주를 해버린거죠
현작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엉덩이 골반 팔꿈치 허리 목 등에 통증이 심하고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요양중이예요
괘씸해서 과실치상으로 소장 접수 했고요
경찰에서 전화가니 이제야 합의 보자는데
그렇게 전화 한번하고 깜깜 무소식
상해로 병원비만 이미 70 이상 나왔고
통증이 가라않지 않으면 mri를 찍어안 한다네요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용서가 안되네요
도주한걸 알고 전화했을 때
당신 맘대로 해요 셔틀타서 할말없다는 그분
누군 아파서 응급실에 누워있고 누군 셔틀 안타고 왔나?
저랑 남편 될 사람은 다음날도 휴가쓰고 셔틀도 못타서 숙박비에 택시비 30만원 버려가며 집에오고
정말 울분이 나네요
이럴경우 제 돈이 조금 소비 되더라도
민사까지 가는게 알맞은 방법이겠죠?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계시면 시원하게 얘기 해주세요
ㅡㅡㅋ
경위서 쓰셨다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실전을 맛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