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L 사이즈라고 구매했는데 M 이왔어요. 판매자 연락해도 씹기만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서 상관 없지만 괘씸해서 그러는데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관련법 찾아봐도 잘안나오고.. 거리는 좀 되는 거리라 나중에 근처 갈일 있으면 찾아가서 뒤집어 엎기라도 할생각입니다 ㅎㅎ
사이즈는 분명 L 로만 고지했고, 판매자 스펙은 없었으며 물건 수령 후 문자로 사이즈 다름을 알리고 환불 요청했는데 씹길래 다음날 전화했는데 받길래 사이즈가 고지한 것과 다름을 알리고 환불 요청했더니 이따가 전화 한다고 해서 끊었고 그후로는 문자 전화 다 씹는 중이십니다. 사이즈를 착오 할수는 있고 충분히 이해 할수 있는 문제며 반송 택배비는 제가 부담한다고까지 했는데 개무시 하시네요. 우선 더치트 등록과 경찰서 가서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대응이나 후처리가 괘씸해서요. 귀찮긴 한데 시간날때 하나씩 해서 고소미 먹여드려야지요. 심심한 삶에 재미를 주신 판매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