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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렌탈샵에서 보드대여 후 20만원 배상하고 돌아온 보린이입니다..ㅠ
무주스키장에서 화장실 가기 전 벽에 세워둔 보드가 일보고, 나온 후 넘어져 있었습니다..
보드는 사진과 같이 파손된 상태이구요..
그래서 렌탈샵에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20만원을 요구하여서 감가상각?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소용없어 어쩔 수 없이 20만원 드리고 보드 데크를 받아왔습니다.
렌탈샵 측은 수리해서 다시 가져오면 20만원 환불해드리고, 렌탈하다가 그 부위가 또 파손이 되면 제가 다시 수리해오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빌려타다 파손된 장비에 대해 보상해야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합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하면 얼마나 나올지도 혹시 궁금합니다..!
음 과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진상 바인딩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데크만 손상간 것으로 보이는데, 렌탈덱 가격만으로 20은 과해보이네요.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데크도 아니고 수 많은 사람이 수 없이 사용한 데크로 성능이나 상태나 생각해봐도 좀 심한 듯 해요
물론 이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이고, 업주의 마음은 다르고, 원인제공이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겠지만요.
일생배상 책임보험 있으면 해결 되지 않나여?
보험 없으시다면 저 같으면 수리 잘하는 샵 찾아서 야무지게 수리한 뒤 다시 돌려받을 듯 하네요. 이후 같은 부위에 또 하자가 생겨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방법을 찾구요
교통비 수리비 / 사용하다가 다시 벌어지면 발생하는 추가적인 시비거리등...
을 감안하시면 그정도면 적당하죠~
사이드 탑시트 부분 벌어진거 윗분들이 말하신데로 잘하는데 가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생산 당시의 100% 퀄리티는 안나옵니다. 그말은 접착력도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본드가 얼면서 다시 동일현상 다시 발생할수도 있구요-
그런걸로 인해 발생하는 추후 시비거리 발생할수 있습니다. 교통비며 시간이며 수리비며 하면 그래도 10만원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부분은 추후 시비거리 방지라고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