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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같은 거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예전 세입자 때부터 위장전입한 상태에서

제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한 전세집에 집주인과 저, 제 동생까지 세 명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세계약할 때에도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집주인은 서른살 남자로 돼 있고,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는 부모집인데,

거기는 부모 명의로 돼 있는 듯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 들은 얘기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찜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전입신고 날짜가 저보다 한참은 앞서있기 때문에

행여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제대로 무언가를 못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주인집에서 세금 등 혜택을 보기 위해 그랬다면,

제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해도 찜찜한 건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제게 올 수 있는 크고 작은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퇴거신청을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버릴 경우

어떤 마찰이 생길 지 등을 좀 알려주세요.

엮인글 :

CandyRain

2010.11.05 23:13:16
*.237.230.84

만약 집주인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집에 압류들어올수 있습니다(빨간딱지)


일단 주소빼라고 하시고 안빼면 주민등록 말소 시켜버린다고 하세요.


(단 재계약 안하고 딱 2년만 산다는 가정하에)







....

2010.11.05 23:34:06
*.70.71.62

 계약의 중대한 위반입니다.일종의 기만(기망)행위죠. 선순위에 융자가 다액(多額)일 경우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집담보로 융자를 받을 경우 선순위에 세입자가 있으면 융자거절로 나옵니다.

 따라서 전세금외에 융자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만약의 경우

 은행측(담보권자)이 선순위로 변제를 받기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완전하게(전액)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세입기간 중 불안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융자가 있나 확인해 보시고(등기부등본확인-부동산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확인가능)

 융자금이 있을 경우 그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부동산시가의 70%를 상회할 경우 안심할 수 없죠.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이나 임차인이나 사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훈봉's

2010.11.05 23:50:28
*.48.133.8

제가 그 서른살 남자의 입장이 었을때가 있었는데요.

전 단독세대주 구성해서 임대아파트 얻으려고 일부러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할 떄 저만 빠졌었거든요..

장가가면 집 살돈은 없으니;;;-_-;;결국 자취방 확정일자 받느라 다른 곳에 전입신고 했지만요;;

세금문제겠죠..몇년이상 보유, 몇년거주 해야 뭐 세금이 적어지고 뭐 그런게 있었을테니..

대출하고, 법적 거주기간 확인해 보시고, 무슨 각서 그런거 하나 받으면 될꺼 같은데요..^^

 

제 경우는 월세 보증금이 상당히 적어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기도 했어요..

 

 

 

 

Hermes

2010.11.06 10:24:55
*.206.42.26

일단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거랑은 별개입니다.

저같은경우도 아시는분집에 전입신고만 되어있습니다.

소위말하는 위장전입이죠...

크게 이상은 없겠지만 확정일자가 중요하므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노란투카

2010.11.06 11:06:57
*.146.225.4

참고로 왜 전입신고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방계약해준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그분들이 집주인과 통화 하고 알아서 해줄거에요....

??

2010.11.11 01:12:36
*.49.178.57

아마 세금문제 때문에 그럴듯..

저도 그런적 있어요.. 전세금 1억8천이었는데, 집주인이 내 전세집에 전입신고하는 조건으로 2천 깎아주셨죠..

 

집주인이 세무회계사에, 빛문제 없어서 허락해줬었습니다.

단 부동산과 집주인의 이후 문제에 대해선 모두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한장 있었습니다.

숲속의쥬얼리펜션

2024.06.04 12:02:09
*.153.217.207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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