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예판 계약서에 납기일과,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지연시 배상금 항목을 요구 하는건 어떨까요?
납기일을 몇월몇일 이라고 하긴 힘들어도 최소한 강원 3사 리조트 오픈일 같은 식으로라도 명확하게 명시 해두고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지연 발생시 10일 당 몇% 할인 같은 항목,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계액 해지시 두배의 보상금 같은 것들 말이죠.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물건 못가져오면 환불해주고 말지 같은 구멍가게식 영업하는 악덕상인들은 사라지겠지요..
환차손은 꼬박꼬박 다 챙겨.받으면서 제조공장에서 물건 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몇주씩 손놓고 있는 놈들 책임감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