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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장에서 라이딩중에 사고가 나면 항상 스키어던 보더던 라이더들에게 사고의 해명과 합의의 의무를 넘기고
정작 보드장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인 보드장 운영주체는 이 사고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이 상황.. 과연 원래 그런거다 하고 받아들이는게 맞을까요???
마트의 주차장의 경우만 해도 주차장 자체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지만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보호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중체육시설인 보드장과 그 시설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인 "운영주체"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긴 상해, 사고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것은 말인안되는 소리가 아닐런지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하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라이더들이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라기보다는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당하는 사고가 더 많은 듯 합니다.
이를 입증하고 과실여부를 판단해 주는 일은 당연히 이업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운영주체의 몫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운영주체가 나설 경우, 가타부타 따질 필요도 없이 과실여부 판단이 아주 수울해 질수있습니다.
코스 곳곳에 폐쇄회로TV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라이더들이 일정 코스를 통해서 움직임으로 충분히 과실판단이 가능하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사고가 크게 난적이 없어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만
혼자 사고가 났을때 오투리조트에서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급자 슬롭이었는데 야간에 이용도중 너무 슬롭이 얼어버려서 그대로 등으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결국 손가락 힘줄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안펴지는 현상이었는데 수술이 잘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투리조트 의무실에 먼저 갔었고, 그것을 근거로 삼성생명(?)과 연결되어 잘 보상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실비보험보상, 회사에 의료 보상, 오투에 보상 총 3배를 받았다는....수술비는 30만원 정도였었죠
귀책사유가 스키장에 있는경우, 즉 슬롭 정설을 제대로 안했다던가, 슬롭에 큼지막한 돌이 나와있다던가, 리프트 승, 하차장에 못이 튀어나와있다던가 같은 문제가 있는경우 스키장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스키장에서 CCTV를 제공하는것은 의무가 아닌 그냥 편의 사항이 되버리는거지요..
마트도 마찬가집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이거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글 올려놓고, 인터넷에 많이 퍼졌죠...
근데 이게 100% 다 그렇게 처리되지 않더군요...
귀책사유 따지고 매장이 잘못한점을 찾아서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되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져있다던가, 하는 매장 실수부분....
그리고, 외국 어느 스키장을 가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리조트에서 책임져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리조트의 역할은 사고가 났을시 패트롤 등장 그것도 신고하고 5분 만에 나타나고, 줄줄이 4명이 와서 처리해주더군요.
물론 패트롤은 치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질문만 열심히 하고 병원까지 운송만 해줍니다.
어쨋든, 사람과 사람의 사고는 당사자들끼리 풀어야할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 입니다.
비발디 대명 같은 경우는 여름 워터파크는 안전문제를 빌미로, 인원제한을 두면서
겨울 스키 리조트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급 리프트에는 사람들이 엄청 밀려오고 리프트 줄에서 3~40분 기다리다 지친
초급자들이 상급리프트를 타고 상급 슬로프에서 안전사고를 빈번하게 냈었지요.
자신의 라이딩 방향, 속도를 콘트롤 하지 못하는 스키어나 보더들은 상급 리프트에 못올라오게 방송만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전부 전가되는 것은 리조트 측의 안일한 대처로 생각 합니다.
과거에 비해 리조트의 이용자들이 많아진 만큼, 사고에 대한 대처는 더욱 능동적으로 해야죠.
본문대로,
CCTV만 설치를 해도 어느정도 사고의 정확한 잘잘못과 책임비율을 따질 수 있으며,
2-3년전에 휘닉스 파크에서 일어난 20대 중반 여성의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경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