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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 뭔가요??

조회 수 189 추천 수 0 2013.04.09 18:21:42

퇴직금 받으려고 했더만,,,,

IRP 가 어떠니 저떠니 하네요 전에 회사에서...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그냥 Option 사항인 듯 한데

좀 이해가 잘되거나 하는 사이트나 직접 알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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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3.04.09 18:24:52
*.79.92.8

개인형 퇴직연금이요.

기묭필

2013.04.09 18:50:19
*.84.248.185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했을거구요,


회사에서 임직원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임직원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계좌로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전체 임직원의 퇴직금 일부나 전체를 맡기고 기관등에 의해 운용되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에 퇴사자의 퇴직금을 신청하고 퇴직연금에서는 


개인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죠.


개인은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퇴직금이 지급된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되구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항이죠..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퇴직연금" 이라고 검색하셔서


나오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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