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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 입니다..
HID로.. 개진상 부리긴 싫고..
안개등만 LED로 바꿔 보려는데...
어떤가요?
등화류 및 튜닝파츠와 기타 용품들의 법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정 HID 및 LED 전조등은 오토레벨링 또는 수동레벨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 HID 및 LED 전조등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HID 및 LED 전조등을 애프터마켓용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위 내용의 오토레벨링 또는 수동레벨링 장착과 그에 관한 구조 변경이 된 차량만 합법입니다.
그 외 안개등과 미등, 차폭등, 후미등 포함한 모든 등화류의 색상이 들어간 전구의 교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후미등의 코팅도 불법입니다.
휠타이어는 휀다보다 돌출되어선 안되며 지상고는 지면으로부터 12c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휠타이어를 제외한 머플러 포함 각종 하체 모든 부품에 해당됩니다.
고로 에어로 파츠(일체형, 립타입 모두 포함)도 불법이거니와 에어로 파츠는 지상고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번호판을 가리는 스티커 및 가드와 반사 스프레이와 스티커 모두 불법이며 번호 식별이 어려운 번호판과 봉인이 훼손된 차량도 불법입니다.
봉인은 지역 구청에 가시면 몇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엔진 튜닝 관련 부분은 흡기, 배기, 과급 모두 구조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불법이며 배기는 기준 DB이상이면 구조변경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질문주시면 아는 한에서 얼마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보다 아래 달아놓은건 단속 대상이 아니였어요. 예전에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