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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pSsOxCkrZw
부상보고서에 올렸는데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들 듣고 싶어 자게에 다시올립니다.
빨간원 보더 : 양방향 진행중이라 100퍼센트 자기과실은 아니다
파란원 보더 : 초보자슬롭에서 저속 레귤러 진행을 하는도중 사람들을 비껴가며 고속으로 받았으니 100퍼센트 잘못이다.
노란원 보더 : 충돌은 없었으나 자기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부딪힐뻔했다.
두분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의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비슷한 사고당했을시 같은 경험자로 성심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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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군이 자신보다 아래에서 롱턴을 하면서 슬로프를 활강하는 피해자 모습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저렇게 복잡한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요?
과실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실은 민사일뿐 형사와는 별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26047
활주 중인 두 라이더(스키어 or 보더)가 충돌하는 사고에서,
뒷사람이 빠르건 어떻건 슬롶 상부에 있던 사람이 주의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충돌상황에 대한 책임도 후행자에게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 이 영상에서 빨간 원의 보더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도 맞구요.
다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CCTV가 주행선상 정면에 있지 않고, 거리도 멀고, 리프트 체어에 가려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빨간보더가 정말 사람들을 기문통과하듯이 탔는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과한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원인없는 사고가 없고, 그간 타 오던 성향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한 각도에서 보여진 (안보이는 순간도 많은) 짧은 영상만으로 판단한다면..
작년 리프트 대기줄을 한 각도에서만 찍어 퍼트리며 스키어/보더 전체를 폄훼한 것 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후행자 잘못입니다. 하고 끝내면 될 일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는가, 합의금을 주는가 마는가. 등등의 문제는 개인간 벌어질 일이죠.
허나, 형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처리 범주에 피해에 대한 보상과 그로 인한 부수적 손실에 대한 위로금(합의금)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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