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로~ 일반적으로 보행자대 차량 사고의 경우는 보행자가 좀더 유리합니다. (다친쪽이 보행자쪽이라서여~)
그러다 보니 무단횡단시 사고과실 비율은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거리 무단횡단시 차량 사고는 보행자 1~2, 차량 8~9 로 과실을 잡습니다.
그치만 위의 경우는 진입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과실을 좀더 높게 잡아서 보행자 4, 차량 6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느라 좌우를 살피지 않았으므로 0.5~1 가산되지만~ 해당 도로가 상가쪽 이면도로이므로~ 이부분은 운전자가 항시 조심해야 하기때문에 0.5~1 감산되기 때문에 대략 보행자 4, 차량 6으로 책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블박이 없거나 했을때 사고정황만으로 판단하였을때 과실비율이구여~
요즘은 블박이 있어서 보행자가 더 잘못 했는지 운전자가 더 잘못 했는지 추가 판단합니다.
위의 불박을 보니~ 일단 주간에 보행자가 뛴걸음이 아닌 걸어서 이동중이였고~ 차량이 횡단보도지나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구간이라 서행하여야 함에도 서행하지 않았고~ 보행자 발견시점과 차량 정차 시점에 갭도 꽤 있어서, 돌발상황에 대처를 늦게함점들으로 보았을때~
보행자 보다는 운전자쪽 과실을 높게 책정할듯 보입니다. 3:7 혹은 2:8 정도~
게다가 소송들어가면 다친사람이 학생같아 보이고 또 꽤 많이 다쳤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1:9 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핸폰보면서 무단횡단한 사람도 잘못이고 바로 급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운전자도 잘못 이라 그러고...
양쪽다 과실이 있다는 예기가 많더라구요. 과실 비율로 치면 무단횡단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