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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야간 보딩하던중 스키타시는분 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초급자 코스에서 슬로프를 내려가던 중 앞쪽에서 스키어 분 이 넘어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스키어 분 옆으로 피해서 턴을 했는데 하필 턴 하는 찰라 스키어 분이 뭘 주우시려고 하셨는지 팔을 옆으로 뻣으셔서 제 다리가 그 분 팔이 치고 갔습니다.... (스키어분도 고의는 아니였구요..앉은 상태에서 몸이 앞쪽을 향해있던터라 절 못보시고 팔을 뻣으신듯....) 일단 얼릉 뛰가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아파하실길래 의무대 가서 경위서 쓰고 간단한 상태 체크하고 파스 뿌리고 나오긴 했습니다.. 의무대 분이 움직임 체크하시는거 보니 뼈에 이상은 아닌듯 하구요..타박상 정도... 근데 문제는 그 스키어 분 일행 한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팔이 약간 뻐근하다고 하셨던 스키어분 이 일행분이 오셔서 어깨는 안아프냐 여기 저기 안아프냐 하니 그 스키어 분 도 갑자기 여기도 뻐근 저기도 뻐근하다고 하네요..ㅡㅡ; 그러면서 일행분이 저 한테 데크 날에 밖은거 아니냐고 기분나쁜 투로 말하길래 데크 날에 밖았으면 팔 날아갔겠죠.. 라고 되래 제가 승질좀 냈습니다. 일행분이 치료비 애기 하길래 제가 생각했을때 제가 100% 과실은 아닌거 갔다고 말하니 뒤에서 밖았으니 어쩌구 저쩌구 하시네요..ㅡㅡ; 뒤에서 밖은것도 아닌데...그 상황에서 다치신분도 계시고 해서 그냥 좋게 넘어갈 생각으로 보험 들어있으니까 치료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말하고 과실여부는 일단 치료받고 보험사쪽에도 물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어제 스키어분 연락이 왔는데 엑스 찍었는데 뼈에 이상은 없고 타박상이라 물리치료 계속 받아야한다고 치료비 어떻할꺼나고 물어보길래 물리치료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른다네요... 솔직히 물리치료야 본인이 받고싶을때까지 아닌가요.. ㅡㅡ; 전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그냥 얼마 안나오면 그래도 다친쪽이시니 그냥 제가다 처리해준다고 말하고 혹시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과실여부 따져봐야할꺼갔다고 말하니 좀 어이없는 웃음을 짖으시더군요.... 흠..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그냥 지금까지 병원비와 물리치료비만 달라고하면 100% 제가 처리해주고 끝낼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네요...물리치료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지만 본인 개인보험도 있으니 최대한 길게 물리치료 잡고 양쪽에서 다 보험금 받을 생각인지ㅡㅡ;) 그래서 뭐 좋게 해줘봐야 나만 손해인듯 하고 그냥 맘 편하게 확실히 과실여부 따져서 줄꺼 주고 말꺼 말고 할 생각입니다.. 그게 맘에 안들면 고소하라 그러고 법원에서 나오는 과실 여부 따지면 되겠죠... 어찌됐건 저와 사고로 다친거니 당연히 치료는 해줘야겠지만 본인은 100% 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있는듯 하여 좀 억울하네요.. 이런 사고일 경우 과실여부에대해 자문좀 얻고자 글 남겨봅니다.. 참고할만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회원님들 댓글 달아주시면 사고나신 분도 참고차 글 보라고 말씀 드릴생각이니 비방이나 욕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