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기소와 고발 고소 소송을 구별하지 못하니 법전원생도 아닌 듯 한데요. 님이 생각하는 명예회손이나 민사의 초상권 침해도 안된다는 뜻이내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해도 왠만한 건 찾을 수 있으니 좀 찾아보고 댓글 쓰시길.. 님 댓글이 왜 문제 되는지는 최근 판례검색하면 아실 듯
님 아니에요 싸우는 것요. 님이 올리 신것 잘 하셨어요~~ 이제 강 무시하면 되죠^^
누군가는 이런 사진들보고 발끈하시는데..
민사상 초상권이 문제되려면 식별가능성과 영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님이 올린 사진 식별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님이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사진(신체의 실루앳이라도)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또한 유명인이 아닌 경우로 재판에서 초상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받는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을 주장해도 본 사례는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금연구역지킴을 강조하는 공익목적성이 강조되어 있어서 검찰청지침상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꼭 이런 경우 못된 짓 하거나 찔리는 사람들이 딴지 걸죠
이거 위험함...본인이 본다면 고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