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완화 대상 업종에는 학원·교습소가 거론된다.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이 경우 동일 시간대 수강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조치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모든 학원·교습소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집합금지다. 학원 ‘셧다운(봉쇄)’은 3단계 조치인데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 2.5단계부터 시작됐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의 운영 허용도 논의 대상이다. 학원처럼 이용자 수 제한을 강화하고,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을 계속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겨울스포츠시설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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