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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권~~

조회 수 1112 추천 수 1 2020.12.22 09:52:10

가뜩이나 눈치줘서, 락카는 전주에 환불받고 시즌권은 남겨뒀는데요..

생각해보니 돈 아깝네요..1월에 또 무슨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아..갈등되는데 환불? 그냥 냅뒀다가 1월에 가끔가?

팔랑귀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 봅니다.

엮인글 :

헝그리제이슨

2020.12.22 09:52:42
*.165.34.38

전 이미 늦은거 같아 시즌권은 존버 ㅠㅠ

JohnWhite

2020.12.22 09:54:54
*.224.105.138

위약금이 20만원에 달해 포기. . .
1,2월에 네다섯번은 가지 싶어서. . .

내다리즐라탄탄해

2020.12.22 10:01:30
*.104.166.86

저도 락커는 양도했는데 시즌권은 차마 환불 못하겠네요 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상당해서 환불의 의미가 별로 없는거같아요..

Nayeon

2020.12.22 10:07:15
*.161.192.112

10%에 일수계산이라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짱나네 ㅜㅜ

내다리즐라탄탄해

2020.12.22 10:27:14
*.104.166.86

③ “시즌권” 수령 후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일 전 환불 요청 시 판매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2. 개장일을 포함한 개장일 후 사용 “시즌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시즌권”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선공제한 후, 해당 “시즌권”의 판매금액 기준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을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일수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판매금액의 10%) – [(판매금액/60일)x 개장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3. S시즌권의 환불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 8만원 + (리프트 주간권 정상가격의 70% x 구매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10만원 좀 넘게 까지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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