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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라는 이 형용 모순의 법은 세계에도 유래가 없고, 일본에 있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어서 사문화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적용되는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 법으로 인해 1천만 서울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현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희대의 코미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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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낙관…‘정치적 판결’ 없다면 무죄 확신” | |||||||
[이슈 메이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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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는 40여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했다더군요..
일본이 했으니 우리도? 뭐 이런건가?
일본 코스프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