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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4일에 13/14 L1 패딩 구입 후 하루에 불 1분도 채 켜지않는 옷방에 쭉 보관
(햇빛 들지 않고 중앙 난방이라 온도 일정한 곳)
11월 22일 판매글 올리기 위해 옷 살펴보던 중 어깨, 후드 부분 변색 발견
구매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을 깨닫고 일광견뢰도(빛에 의한 색상 변화될 수 있는 지표)
에 대해 수입 판매처인 마루망 코리아에 심의 요청
23일 택배 받고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심의 후 연락 준다고 함-> 11월 28일 오늘 전화옴
'형광등에 둬봤는데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고객님 과실입니다. 심의 내용에 불만이 있으시면 소비자 보호원 심의 받아서 연락 주세요.'
일광견뢰도와 같은 염색견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가 시행됐는지 물으니
본사에서는 그런 심의 과정이 없으므로 형광등에 두는 것으로 자기들만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소비자 과실이니 저더러 알아서 심의 맡기고 제품 문제라는 결과가 나오면 교환이든 환불이든 해주겠다네요.
텍까지 달린 새제품인데.. 하루에 1-2분 형광등에 노출됐다고 빛이 바랬다는 건 분명한 품질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몇년을 그 형광등 밑에서 보관한 코트, 원피스, 셔츠 등등 기타 의류에서는 변색 일어나지 않음)
일단 더 말싸움 안하고 회사 근처에 소비자보호원 심의 센터가 있어서 심의 맡기고 결과 받기로 했습니다.
L1 바지 1번 입고 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번 입고 넘어졌다고 물이 빠진다는 건
엄연히 마찰견뢰도 미달되는 염색 불량 중에 하나...
심의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심의가 아닌 형광등에 두는 것을 심의랍시고...... 해주다니 넘하네요.ㅠㅠ
같은 장소에서 1년 넘게 보관한 국내 보드복 의류에는 전혀 문제 없는데 말이죠.
11월 심의는 끝나서 12월 9일에나 의류 심의 가능하다는데, 거참 얼마 안되는 옷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