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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 까지 ..(9월말) 일하구 퇴사 합니다..

경리랑 좀 껄끄러워서 나중에 연락해서 뭐 서류 떼어달라구 하기 좀 그래서

회사에 있을동안.... 나중에 이직할때 필요한 서류 받을려고 하는데요....

퇴직증명서는 따로 필요없을것 같구..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서 알아서 할것 같구

일단 생각나는게....

 

1. 경력증명서 (여유로 3~4장,  사본안되고 원본만 달라고 하는데가 있을것 같아서요...)

2. 원천징수영수증

 

and 권고사직으로 얘기되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예정인데

따로 제가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and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퇴직하면 알아서 들어오나요?

요것도 제가 따로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and 사람때문에 회사 나오는건데... 마지막날 딱 나가기전에 사람들 있는데서  

얼굴에 물 뿌리면서 욕 한바가지 해주고 나와도 될까요?...(진심)   ..

아님 밖으로 따로 불러내서 쌍욕을 해줄까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패버리고 싶음....... 살다가 우연히라도 만나면 면상에다가 바로 쌍욕 날라갈거같음

엮인글 :

바람난꽈리

2012.09.26 13:38:26
*.168.217.105

미천한 지식으로 나마 ㅎㅎ

경력증명서는 이직하실때 회사에서 요구하면 전직장에 말하면 해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도 전직장에 말하면 해주구요

실업급여에 관한건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에도 왠만하면

회사에서 해줍니다. 하지만 임원들이나 간부급에 안좋은 모습 보이고 퇴사할 경우 안해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ㅎ 퇴직연금은 왠만하면 퇴직후 다음달 정산해서 주고요

사이 안좋으신 분이 있으시다 한들 본인이 한 짓은 언젠간 다 표시가 나더라구요

에이 그냥 혼자 퉤하시고 그냥 나오세요 ㅎㅎ

 

 

ㅁㄴㅇㄹ

2012.09.26 16:08:49
*.94.221.30

경력증명서, 원천세영수증(작년치, 올해 현재까지치:명칭 다름) 챙기시고.

퇴직연금이래봐야 퇴직금의 형태로 계산해서 받아야 될 금액 받음 되는거고.


실업급여는 퇴사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냐 안되냐가 결정됩니다.

회사는 퇴사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게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돈 많은 회사 아닌한 왠만하면 안해주려고 합니다.

ㅎㅎ

2012.09.26 18:06:42
*.91.112.91

잘은 모르나 아는대로..

실업급여는 따로 준비할것은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처리하고 이직확인만 해주시면됩니다.

퇴직연금은 7월26일 이후 이직 또는 퇴직시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야하구요.

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은행에가서 따로 IRP계좌를 만드셔야합니다.

이건 아마 회사에서도 잘 알고있지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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