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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가 유용해서 자료를 찾을 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a4용지 한 페이지 가량을 나무위키에서 몇 단어만 고치고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표절인가요? 만약 표절이 아니게 하려면 뒤에 출처 부분에 나무위키에서 내용을 참고했다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블로거님에게 허락을 받고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는데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뒤에 출처 부분에 출처를 적으면 되나요?
2020.07.11 22:13:09 *.215.145.165
2020.07.11 22:21:37 *.109.76.3
그렇군요. 나무위키의 경우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으니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군요.
2020.07.13 12:35:24 *.101.64.15
2020.07.15 15:39:00 *.243.13.160
낙엽님 최소 마법사.
(농담입니다.)
2020.07.16 10:46:15 *.196.80.18
블로그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 두세요.
정식으로 문서로 받으면 좋지만, 이메일이나, 카톡이라도.
블로그 내용은, 해당 블로그 주인과 어떤방법으로 이용할 지를 협의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