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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관련으로 알았던 자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심문 진행 예정이며
같이 보드 타는 지인들도 관전 하기로 했네요.
참고로 피고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여 받아준 것이 아닌
재판장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문하자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1심 판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나 판단하기 위함이라 했으니
마지막 재판이라 봐도 될 듯 하네요.
지인들이 밑에 올라온 글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 하더군요.
일단 글이 너무 길어서 대충 읽었습니다.
긴 글 훑어 볼 시간에 유튜브 컨텐츠 한 개 더 보고 싶네요.
PS -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긴데 공개 재판이라 아무나 오셔도 되요
다들 바쁘시고 설마 오실 분 있겠냐만
진짜 오시면 별다방 커피 큰 거 한 잔 사드립니다 ㅎㅎ
수원지방법원, 신분당선 상현역 근처
여태 올라온 글들과 댓글들로 판단하자면,
문명님게서는 아파트 거래대금 못받은 걸로 고소를 하신거 같고, 피고소인은 명의거래자 일테고요..
돈을 주고받은게 없으니 법원에서도 기일만 오래 걸리고 판결은 금방났다고 하신거 같네요
항소는 피고가 아파트를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거라고 항소하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헌데 아파트 명의자랑 사업자가 다르니, 법원에서는 관련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이야길 들으려고 한거 같고요.
그래서 소환당하시는거 같네요.
심훈님 댓글에
"저는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니지만, 제입장에서의 중요한 팩트는 그분은 저에게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 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거래 명의자가 아니므로 1심 피고소인도 아니고,
고소를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투자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고소인도 투자한 적 없다고 주장했을거 같고, 아파트 거래대금 받고 싶을 뿐이라고 하셨을거 같네요
심훈님 입장에서는 투자받지 않은게 중요한 팩트겠지만
고소인과 법정에서는 중요한 팩트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이라..........